관련 매출 최대 20% 과징금 가능

설탕에 이어 밀가루다. 원재료 가격이 식품 물가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제분업계에 대한 제재 여부는 식품산업 전반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7개 밀가루 제조·판매 사업자에 대해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 심의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대상은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씨제이제일제당, 한탑 등 7개사다.
■ 6년간 가격 인상·물량 배분…점유율 88%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업체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간 국내 밀가루 B2B 판매시장에서 반복적으로 가격 인상과 물량 배분을 합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시장은 라면·제빵·제과사 등 대형 수요처와의 직거래뿐 아니라, 중소형 수요처와의 대리점 간접거래까지 포함한다. 2024년 기준 이들 7개사의 시장 점유율은 88%에 달한다..
심사관은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을 약 5조8천억 원으로 산정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시정명령·과징금 의견
심사관은 해당 행위를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및 제3호(물량배분 담합) 위반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앞서 검찰의 고발 요청에 따라 7개 법인과 임직원 14명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조사 결과와 조치 의견을 담은 문서로, 최종 판단은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 라면·빵·과자 원가 직격…식품업계 촉각
밀가루는 라면, 빵, 과자, 냉동식품 등 가공식품의 핵심 원재료다. 최근 외식·가공식품 가격 인상 배경으로 원재료 가격 상승이 반복적으로 언급돼 온 만큼, 이번 사건은 식품업계 원가 구조와 가격 인상 논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공정위는 민생물가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방어권 보장 절차 종료 후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심의 개시는 단순한 카르텔 사건을 넘어 ‘식품 물가의 출발점’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짚는 사건으로 해석되고 있다. 설탕에 이어 밀가루까지 조사·제재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향후 전분·유지류 등 다른 기초 원재료 시장으로도 감시망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