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담합 제재 업체 정책자금 지원 배제 검토

정부가 최근 가격 상승 논란이 제기된 돼지고기 뒷다리살(후지) 시장에 대해 본격적인 점검에 나섰다.
일부 육가공업체의 과도한 재고 보유가 가격 상승을 유도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현장 조사와 함께 불공정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부터 운영 중인 ‘축산물 유통구조 점검 태스크포스(TF)’ 활동의 일환으로 상위 6개 대형 육가공업체의 돼지고기 뒷다리살 재고 현황을 현장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 대상 업체는 도드람양돈농협, 부경양돈농협, 대전충남양돈농협, 팜스토리, 팜스코, 대성실업 등 국내 돼지고기 가공·유통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주요 기업들이다.
돼지고기 뒷다리살은 햄과 소시지 등 가공육 제품의 핵심 원료로 사용되는 부위다. 최근 가공육 시장에서 이 부위의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격 상승의 배경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정부는 일부 업체들이 돼지고기 뒷다리살을 장기간 대량 보유하면서 공급을 조절해 가격 상승을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실제 재고량과 보유 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점검에서는 업체별 재고 규모와 유통 구조를 파악하는 동시에, 재고 관리 방식이 시장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도 함께 분석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특히 인위적인 공급 조절이나 시장 교란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정부는 과거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기업들에 대한 정책 지원 제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씨제이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 9개 업체는 공정위로부터 가격 담합 행위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농식품부는 이들 업체에 대해 올해부터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축산물 시장에서 가격 담합이나 공급 조절과 같은 행위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가격 상승과 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산란계 농가 ‘웃돈 요구’ 의혹도 조사
이번 유통구조 점검 TF는 돼지고기뿐 아니라 계란 유통 시장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최근 일부 산란계 농가가 유통 상인에게 계란 공급 과정에서 웃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면서, 정부는 해당 거래가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 거래나 시장 교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5월까지 축산물 가격 안정 대책 마련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축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5월 말까지 축산물 가격 안정 대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도한 이익을 노린 시장 교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며 “축산물 가격 안정과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