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MA, FSVP 미국식품수입자 역할과 책임 강화ⓛ
FSMA, FSVP 미국식품수입자 역할과 책임 강화ⓛ
  • 윤승철 FSTI 대표
  • 승인 2018.09.0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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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SMA와 FSVP

FSMA에서 또 한 가지 큰 특이사항이 있다. 이는 미국의 식품법을 현대화한 개정 및 신설 법령의 식품안전기준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의 해외시설에 대하여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적용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21 CFR Part 110의 cGMP는 개정된 cGMP 내용을 담아 21 CFR Part 117로 변경하는 동시에, HARPC (Hazard Analysis Risk-based Preventive Controls) for Human Food를 추가하여 21 CFR Part 117을 모든 식품에 적용하는 새로운 기초 토대로 적용하고 있다. 

미국과 동일한 기준을 해외 시설에 적용하게 되면서 회수 등 미국내에서 책임질 수 있는 자를 ‘FSVP 수입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판매용으로 미국으로 수입하는 모든 수입자들은 FSVP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를 적용하고 있다. 국내 대부분의 미국 수출업체는 휴먼푸드가 FSVP와 연결되기 때문에 PCAF 및 PS rule에 대하여는 차후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설명하겠다.

◇ FSVP 대상 식품

기본적인 FSMA 틀에는 ‘PCHF: 휴먼푸드 예방관리’, ‘PCAF: 동물식품 예방관리’ 그리고 ‘PS (Produce Safety) rule: 농산물 안전관리’를 연결되는 모든 식품에 대하여 FSVP적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모든 식품이라고 표현하기는 하지만, FSVP에서는 'USDA 관할 식품'은 제외하며, 또 몇 가지 식품군에도 예외를 두어 FSVP에 직접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예외 또는 제외 식품군의 경우 미국의 다른 식품안전법에 적용 받기때문에 실제적으로 '제외/예외'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이렇게 제외/예외 식품군의 경우, 과거 법령 체계에서는 미국의 법령을 직접 적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US FDA 심사 등을 통하여 그 실질적으로 차이를 좁히는 과정이 국내에서 US FDA가 직접 진행하는 심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 US FDA의 심사는 과거 기준을 이용하여 계속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수준이고 FSMA에서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는 유예를 주고 있다. 이는 US FDA의 심사관의 경우도 적절한 교육과 미국 내에서 FSMA의 적용을 체득한 후 해외지역에서 적용할 계획이어서 국내에서는 FSMA의 적용이 생각보다 새롭지 않다고 여기는 것 같다.

◇ FSVP 핵심 개념

FSVP의 중심 개념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앞서 잠깐 다룬 PCHF의 공급망 예방관리와 거의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미국 내 수입자가 해외 식품생산 시설에 대하여 공급망 예방관리를 시행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렇기 때문에 FSVP 수입자는 해외 식품생산 시설에서 생산하는 식품에 대한 위해요소 분석을 통해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해요소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검증 활동을 통해 해외공급자를 사전에 승인하고 평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이를 달리 표현한다면 미국에서도 과거 식품안전프로그램으로는 Farm to fork의 실질적·행정적 공급망 관리를 연결하고 행정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FSMA의 완성으로 미국 식품시장에서 수입식품을 포함하는 공급망을 행정적으로 요구하고 용이하게 추적할 수 있는 기반을 FSVP를 통하여 이를 완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FSVP 수입자의 역할

◇윤승철 FSTI 대표

FSMA에서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FSVP’가 식품위해요소 예방의 첫 방어선이라는 것이다. 미국 내의 식품 소유자 또는 수하인으로서 미국 내로 수입하는 식품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가지는 자를 ‘FSVP 수입자로 정의하고, 이는 식품 수입시 미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수/추적성 등을 포함해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를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수입 식품의 유통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해외식품생산 업체를 빙자하여 등록한 수입자나 오퍼상을 통해 미국내 식품이 유통되는 경우 회수 등의 사유가 발생시 생산자에게 통보하면, 해당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한 적도 없고 이에 대한 회수의 책임도 없기에 미국 US FDA 측에서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거나 이에 대한 처리도 늦어지는 부분이 있었다. FSVP 수입자는 통관/세관상 수입자와는 그 개념을 조금 달리하고 US FDA FSMA의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다. (다음 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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