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MA, 동물식품 (PCAF) 규정 신설...반려동물 포함 '동물식품' 용어 사용
FSMA, 동물식품 (PCAF) 규정 신설...반려동물 포함 '동물식품' 용어 사용
  • 윤승철 FSTI 대표
  • 승인 2018.10.04 1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린이 등 노약자 병원성 미생물 오염 방지 위해 FDA서 운영

PCAF(Preventive Controls for Animal Food)는 동물식품에 대한 규정이다. 과거 USDA에서 운영하는 항생제 포함 사료 등 경제적 동물에 초점이 맞춰졌던 부분에서 이제는 반려동물을 포함하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식품(Animal Food)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FSMA(식품안전현대화법) 내에서 FDA가 운영하는 신설 규정이기도 하다.

PCAF 배경

PCAF의 명분은 가축 및 반려동물식품으로 사용하는 원재료 및 동물식품 오염 등 여러가지 문제들 외에도 폐사 또는 만성질환과 연결되는 케이스가 꾸준히 확인돼 FDA에서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실내에서 영유아 또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 반려동물은 병원성 미생물에 민감하지 않아 식중독 등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영유아나 어린아이, 노령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사람은 병원성 미생물에 쉽게 오염 또는 감염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PCAF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과학적 유효성 검증 등을 통해 접근하는 다국적 동물사료 기업의 경우 확대되는 반려동물 시장과 기존 사료시장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행정적 규정이 PCAF의 배경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PCAF 동향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국내 4~5개 회사가 PCAF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했으나, 동물사료용 첨가제를 생산하는 곳도 있기에 그 숫자는 훨씬 많은 것으로 보인다. US FDA와 중국의 CNCA와 사이에서 인증심사 및 교육을 담당하는 CCIG North America INC. 측에 따르면 한국에는 200여개 업체가 PCAF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필자에게도 한국에서 강의 및 컨설팅을 하게 될 경우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동물식품 시장에 대한 인식은 아주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국내 행정기관도 이제야 동물식품에 대한 기준 수립 및 행정규정의 필요성을 인지해 입법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PCAF 내용

PCAF에 대한 배경과 흐름은 앞서 설명한 PCHF와 기본적인 틀을 같이한다. 해당 시설에서는 cGMP를 기본으로 하면서 위해요소분석 및 위험기반 예방관리(Preventive Control)를 포함하는 Food Safety Plan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을 필수로 하고 있다.

2018년 9월 17일을 기준, 법인규모 500인 이하 해외업체는 PCAF 규칙을 적용 받기 시작했고, 250만 달러 이하 사업체는 1년 후인 2019년 9월 17일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 받게 된다.

PCAF의 특징은 해당 동물식품이 어떠한 종(種)인지가 중요하고 일반적인 영양성분의 경우 독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위해요소분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알러지원의 경우 위해요소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조금은 특이한 부분이라고 할 있다.

PCHF 식품의 잔여물 또는 by-product(반제품)을 동물식품에 사용할 수 있고 이는 PCHF 공장에서부터 이력 및 식품안전 관리가 이루어져서 동물식품 생산업체로 전달되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은 공급망 관리에서 기본적으로 운영해야한다. 반려동물에서는 살모넬라(Salmonella)가 압도적으로 많은 식중독 사고가 보고되고 있으며, 가축사료의 경우 영양성분이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PCAF는 생물학적 위해의 경우 BSE(광우병: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살모넬라 그리고 리스테리아에 중점을 맞추고 있다. 동물식품의 경우 곡류가 원재료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곰팡이 독소가, 살충제 잔류약품, 그리고 영양성분 (결핍/과다 중독)을 화학적 위해로 잡고 있다. 물리적 위해의 경우 PCHF 및 Human Food cGMP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 윤승철 FSTI 대표
(미육군 식품안전심사관)

PCAF의 어려운 점이라면 일반적인 식품에서의 위해요소 분석에 있어서 접근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해당 분야의 종별 영양 및 독성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PCAF의 경우 국내에서는 거의 신경을 못 쓰고 있는 분야이므로 해당 기준일이 지나 US FDA가 계도하는 기간 내에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

다음 편은 Produce Safety rule(신선농산물규정)에 대해 살펴본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