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썹인증원의 현지 할랄인증기관 인정 기반도 마련

인도네시아가 오는 10월 18일부터 식품과 화장품의 할랄 인증을 의무화하는 가운데,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할랄 인증제도와 기술정보 교류를 강화한다.
국내 식품·화장품 기업의 인증 부담을 줄이고 세계 최대 할랄시장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8일 인도네시아 데폭에서 열린 제5차 할랄 20 정상회의(Halal Summit 20)에 참석해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과 할랄 제품 인증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지난 3월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한 당시 양국이 채택한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관련 공동성명의 후속 조치다. 당시 양국은 교역 증진과 시장 접근 확대를 위해 할랄 인증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인증제도·기술·인프라 정보 정기 교류
양국은 이번 협약에 따라 ▲할랄 제품 보증을 위한 기술·인적자원·인프라 및 연구개발 분야 협력 ▲양국 할랄 인증기관 관련 정보 공유 ▲할랄 인증제도와 정책에 관한 정기적인 정보 교류 등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양국 간 인증제도와 기술정보 교류가 활성화되면 국내 기업이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제도적·기술적 어려움을 줄이고 현지 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썹인증원, 인도네시아 할랄인증기관 인정 추진
식약처는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국내 공적 할랄 인증체계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인도네시아 할랄인증기관으로 공식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현지 인정에 필요한 정부 간 협력 기반도 강화될 전망이다.
인증원이 인도네시아에서 공식 할랄인증기관으로 인정받으면 국내 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수출을 준비할 수 있는 공적 지원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10월 18일 의무화…수출기업 선제 대응 필요
인도네시아는 제품군별로 할랄 인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식품과 화장품은 오는 10월 18일부터 의무화될 예정이어서 국내 수출기업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식약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인도네시아와 제도·기술 정보를 지속해서 공유하고, 국내 기업이 변화하는 현지 제도에 원활하게 대응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인도네시아는 K-푸드와 K-뷰티 수출 확대 가능성이 큰 핵심 할랄시장”이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양국의 할랄 분야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이슬람 국가와 정부 간 협력을 확대하고 국내 기업들이 더욱 원활하게 할랄 인증을 받아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