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냉동 뼈 없는 쇠고기 허용…갈비 등 뼈 있는 제품도 협의 추진
국산 한우가 카타르 할랄시장에 진출한다.
말레이시아와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한우 수출이 가능한 세 번째 할랄시장이 열린 것으로, 국내 수출기업 ㈜횡성케이씨가 오는 10월 초 냉장 쇠고기 100㎏을 첫 물량으로 선적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카타르 공공보건부와 뼈 없는(Boneless) 쇠고기 수출에 필요한 위생 조건과 검역증명서 서식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업체는 양국이 합의한 위생 조건과 카타르 정부가 인정하는 할랄 요건을 충족하면 냉장 또는 냉동한 뼈 없는 쇠고기를 카타르에 수출할 수 있다.
4월 실무협의 시작…9월 초 수출 절차 완료
카타르 수출 협의는 지난 4월 주카타르 대한민국 대사관과 카타르 공공보건부 간 실무 면담을 계기로 시작됐다.
당시 카타르 측이 뼈 없는 한우의 수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농식품부는 한우 수출 허용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후 양국 정부는 수출에 필요한 위생 조건과 검역증명서 서식을 협의했다.
카타르 공공보건부는 지난 8월 한국을 뼈 없는 쇠고기 수출 가능 국가로 자국 규정에 공식 등록했으며, 9월 초 한우 수출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됐음을 우리 측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카타르는 말레이시아가 2023년, 아랍에미리트가 2025년 한우 수입을 허용한 데 이어 세 번째 한우 수출 가능 할랄시장이 됐다.
도축 후 자연 숙성…내장·머리·발·꼬리는 제외
수출 가능 품목은 냉장 또는 냉동한 뼈 없는 쇠고기 살코기다.
수출 쇠고기는 도축 후 일정 기간 자연 숙성 과정을 거쳐야 하며 내장과 머리, 발, 꼬리 등 부산물은 제거해야 한다. 이는 구제역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카타르가 제시한 요건으로, 양국이 합의한 위생 조건과 검역증명서에 반영됐다.
첫 수출은 할랄 인증 도축장과 가공장을 보유한 국내 수출기업 ㈜횡성케이씨가 맡는다. 회사는 오는 10월 초 냉장 쇠고기 100㎏을 카타르에 선적할 예정이다.
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로 수출 품목 확대 추진
농식품부는 첫 수출 이후 현지 반응을 살펴 수출 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수출 대상에서 제외된 갈비 등 뼈 있는(Bone-in) 쇠고기의 수출 허용도 카타르 정부와 협의한다.
박상호 농식품부 국제농식품협력관은 “이번 카타르 수출을 계기로 우리 한우의 할랄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초기 수출 반응을 살펴 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국내 구제역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의 수출도 카타르 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