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온 상승에 잡종 복어 출현 증가…“기준 초과 독성 함유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복어 독으로 인한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복어의 종류와 독성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전문 안내서를 발간했다.
특히 최근 해수온 상승 등의 영향으로 국내 연안에서 잡종 복어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복어 취급업소와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복어 취급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복어 섭취를 위한 복어도감’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도감은 국내 연안에 서식하는 복어의 외형적 특징과 부위별 독성 수준, 복어독 분석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자료로, 최근 서식 환경 변화에 따른 잡종 복어 출현 사례를 반영해 제작됐다.
해수온 상승에 ‘잡종 복어’ 출현 증가
복어는 대표적인 고위험 수산식품 가운데 하나다. 복어 체내에 존재하는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은 극소량만 섭취해도 신경 마비와 호흡 곤란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와 해수온 상승으로 인해 복어의 서식 범위가 변화하면서 국내와 일본 연안에서 서로 다른 종이 교배한 잡종 복어가 발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안전평가원은 잡종 복어의 경우 독성 분포가 일정하지 않고 일부 부위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복어독이 검출될 수 있어 식용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점무늬와 지느러미 색깔 확인해야”
도감에서는 국내에서 주로 발견되는 자주복과 참복 사이의 잡종 복어를 구별하는 방법도 소개했다.
첫 번째 유형은 참복처럼 등 부위에 작은 점무늬(반문)가 없지만 자주복의 특징인 흰색 꼬리지느러미를 가진 형태다.
반대로 두 번째 유형은 자주복처럼 등 부위에 작은 점무늬가 존재하지만 참복과 같은 검은색 꼬리지느러미를 가진 것이 특징이다.

식약처는 이러한 외형적 특징을 통해 현장에서 잡종 복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정확한 판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식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식용 가능 복어 21종 정보 수록
이번 복어도감에는 ▲복어 종류 및 복어독 특성 ▲식용 불가 복어 3종과 잡종 복어 정보 ▲식용 가능한 복어 21종의 형태적 특징 ▲부위별 독성 수준 ▲복어독 분석 방법 등이 수록됐다.

특히 복어 종류별로 독성이 존재하는 부위와 식용 가능한 부위를 구분해 현장 취급자의 이해를 돕도록 구성했다.
식약처는 복어 조리 자격을 갖춘 전문 취급자뿐 아니라 수산물 유통업체, 음식점, 소비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실용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어 식중독, 여전히 고위험 사고
복어독은 일반적인 가열이나 냉동 처리로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독성이 있는 부위를 제거하지 않고 섭취할 경우 중독 위험이 매우 높다.
특히 자연산 복어를 직접 낚시하거나 비전문가가 손질한 복어를 섭취하는 경우 식중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복어는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취급자가 손질한 제품만 섭취해야 하며, 종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복어는 식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복어도감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