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5월 21일부터 시행. 6개월 간 기존 명칭 혼용
소비자가 계란 크기를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계란 중량규격 명칭이 바뀐다. 그동안 사용돼 온 ‘왕·특·대·중·소’ 대신 ‘2XL·XL·L·M·S’ 체계가 도입되면서, 계란 구매 시 크기 구분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소비자가 등급 계란의 크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계란 중량규격 명칭을 기존 ‘왕·특·대·중·소’에서 ‘2XL·XL·L·M·S’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계란 중량규격은 ‘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왕란과 특란 중 어느 것이 더 큰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해 2월과 4월 각각 소비자 1,000명, 1,07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와 의견수렴 결과, 소비자들이 기존 명칭만으로 계란 크기를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도 72.0%로 높게 나타났다.
개편된 계란 중량규격 명칭은 5월 21일 관보 게재 즉시 시행된다. 다만 포장재 교체 등 현장의 준비 상황과 소비자 혼선을 고려해 향후 6개월간은 기존 명칭과 새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둔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이번 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계란 크기를 한눈에 알아보고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축산물 품질 정보 제공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계란 품질 표시가 생산자 중심의 용어에서 소비자 중심의 정보 체계로 바뀌는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장바구니 물가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계란 크기와 가격을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되면서, 축산물 표시제도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