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닭장 바꾼다”…정부,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압박 수위 높여
“좁은 닭장 바꾼다”…정부,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압박 수위 높여
  • 강영우 기자
  • 승인 2026.05.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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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동물복지형 전환’ 추진…미이행 농가 과태료 경고
관행사육 농가 10% 감소…시설개선 자금 1,250억원 지원
농식품부 “생산성 저하 우려보다 오히려 산란율 개선”

정부가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2027년까지 자율 이행 기조를 유지하되, 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는 농가에는 조기 과태료 부과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사실상 ‘동물복지형 전환’ 속도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정책 추진을 위해 중앙·지방정부·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를 운영 중이며, 14일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산란계 사육면적 기준을 기존 마리당 0.05㎡에서 0.075㎡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초 시행 시점은 2025년 9월이었지만, 계란 수급과 가격 불안 우려 등을 고려해 2027년 9월까지 민간 자율 방식으로 전환 추진 중이다.

정부는 그동안 규제 개선과 시설개선 자금 지원 등을 통해 농가의 사육환경 개선을 유도해 왔다.

특히 2024년부터는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별도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4~2026년 동안 약 1,250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정책 지원과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가 맞물리면서 현장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기존 관행사육 농가는 2025년 8월 718개에서 올해 5월 현재 647개로 약 10% 감소했다. 전체 산란계 농가 1,685개 가운데 관행사육 농가 비중도 41%에서 38%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또 관행사육 농가 652개 가운데 523개 농가(81%)는 2027년 9월까지 사육밀도를 개선하겠다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32개 농가는 시설개선 등을 통해 실제 사육밀도 개선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 농가는 노후시설과 증축 규제, 자금 부담 등을 이유로 기존 사육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와 지방정부는 지역담당관 제도를 본격 운영해 농가별 애로사항을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지역담당관은 우선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를 대상으로 제출을 독려하고, 제출 농가 가운데 사육 마릿수 축소 방식으로 대응하려는 농가를 중심으로 자금 부족이나 증축 제한, 폐업 예정 등 현장 애로를 파악할 계획이다.

또 환경규제 개선과 건폐율 상향 등 기존 규제 완화 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정부는 이번 3차 회의 이후 2~3주간 유선 조사와 현장 방문 등을 실시한 뒤 추가 TF 회의를 열어 후속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일부 농가에서는 사육밀도를 낮출 경우 겨울철 계사 온도 하락으로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김경운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센터장은 “개선된 케이지에서 사육하는 경우 오히려 산란율 등 생산성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미이행 농가에 대한 관리 강도를 더욱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시설개선을 통해 사육밀도 개선을 추진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실수요 예산 확보와 추가 규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현재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자율 이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2027년 9월 이전이라도 과태료 부과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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