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가단체, 정부 주도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안'에 강력 반발
낙농가단체, 정부 주도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안'에 강력 반발
  • 강영우 기자
  • 승인 2021.10.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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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와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회장 맹광렬)는 12일 제2차 낙농산업발전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낙농가단체는 낙농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도 전에 ‘생산자 반대 프레임’을 씌워 원유가격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의도로 보인다며 의사결정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갑질농정’이 문제라고 비난했다.

낙농가단체는 원유가격 결정과 관련된 사항은 정부 중재 하에 생산자와 수요자 합의하에 제도를 개선해 왔다고 밝히고, 생산자들은 개방화의 피해당사자로, 낙농기반 유지를 위한 낙농제도개선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지와 자세가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산자측 이사들이 전원 불참해 이사회를 열지 못하고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것은 1999년 낙농진흥회 창립 이래 지난 8월 17일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처음이며, 농식품부가 이사회를 통해 법과 원칙을 위반한 원유가격 21원 동결 및 92원 삭감안을 동시에 추진했기 때문에 정부의 불법적인 직권남용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다고 강조했다.

낙농가단체는 원유가격과 관련된 원유기본가격 결정,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은 정부 주도하에 학계, 생산자, 수요자로 구성된 소위원회 합의를 거쳐 이사회를 통해 결정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낙농진흥회 수급관리를 위한 쿼터제 도입 및 삭감 시, 정부방침대로 낙농진흥회는 이사회 개의를 통해 통과시켜왔으며, 현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가 생산자에게 유리한 구조였다면 관련 안건이 이사회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낙농가단체는 “정부든, 생산자든, 유업체든 누구든 반대하면 안 되는 것이 제도”라며, “제도개선을 본격 논의도하기 전에 ‘생산자 반대 프레임’을 씌워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은 결국 낙농진흥회를 정부의 ‘수족’으로 공공기관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낙농가단체는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으로 간주하고 이에 맞게 의사결정을 개편하자는 것은 낙농진흥법 정신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1998년 당시 농림부가 배포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낙농진흥법 개정 정신은 “농림부의 낙농진흥계획 수립 및 사업비 지원 아래 수급 및 가격안정사업은 낙농진흥회라는 민간기구로 설립해 WTO 자유경제체제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낙농진흥법 상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때문에 민법상 주무관청이 사단법인의 정관을 강제로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와 관련, 낙농가단체는 “농식품부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중장기 낙농발전을 위한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고 민간(낙농진흥회)의 수급 및 가격결정을 직접 하겠다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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