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평원 "유통업체 수기 입력 부담 줄이고 신고 효율 높여"
축산물이력제 유통단계 전산 신고가 거래명세표 QR코드 스캔만으로 한층 간편해진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거래명세표 기반 ‘이력 신고용 표준 QR코드’를 도입하면서, 유통업체가 매입 정보를 일일이 수기로 입력하던 부담을 줄이고 신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현장형 디지털 개선이 본격화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오는 27일부터 축산물이력제 유통단계의 전산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명세표 기반의 ‘이력 신고용 표준 QR코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QR코드 적용은 유통 현장의 신고 편의성을 높여 달라는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 개선이다. 축평원은 주요 육가공업체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 기업 7곳과 협의해 거래명세표에 이력 신고용 표준 QR코드가 포함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축산물이력제 신고 앱’ 기능도 함께 보완했다.
거래명세표 스캔하면 매입 정보 자동 입력
가장 큰 변화는 유통업체가 거래명세표에 포함된 QR코드를 활용해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유통업체는 ‘축산물이력제 신고 앱’에서 거래명세표의 QR코드를 스캔하기만 하면 매입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하고 전산 신고할 수 있다.
그동안 유통업체는 신고 과정에서 매입 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해 시간과 업무 부담이 컸다. 이번 표준 QR코드 도입으로 수기 입력 부담이 줄어들고, 신고 오류 가능성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영세 유통업체도 이용 가능하도록 지원
축평원은 ERP를 사용하지 않는 영세 유통업체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서 QR코드가 적용된 거래명세표를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해, 시스템 이용 여건이 다른 업체들도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축평원은 이번 QR코드 도입을 시작으로 유통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높이고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박수진 축평원장은 “이번 표준 QR코드 도입은 유통 현장의 신고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서비스 개선 사례”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사용자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