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공정위 제재 환영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당업체 3곳의 설탕 가격 담합에 대해 총 4,0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소비자단체가 이를 환영하며 라면·과자·제빵 등 가공식품 가격 인하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밀가루·설탕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상승했다”며 “제분·제당업계뿐 아니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 기업들도 자발적인 가격 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원재료는 하락·안정… 밀가루·설탕은 상승
협의회가 자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분기부터 2025년 4분기까지 밀(소맥) 가격은 498원에서 422원으로 15.2% 하락했다. 원당 가격 역시 같은 기간 593원에서 639원으로 7.8% 상승에 그치며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밀가루 소비자가격은 1,684원에서 2,026원으로 20.3% 상승했고, 설탕 가격은 2,058원에서 2,820원으로 37.0% 급등했다.
특히 밀 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2023년에도 밀가루 가격은 전년보다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나, 원재료 가격 변동이 소비자가격에 비대칭적으로 반영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당업체들은 원당 가격이 오를 때는 설탕 공급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합의해 신속히 반영한 반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할 때는 가격 인하 폭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2B 인하만으로는 체감 어려워”
정부의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지자 일부 업체들은 B2B 및 B2C 제품 가격을 최대 6% 인하하겠다고 밝혔지만, 협의회는 “이 정도 인하폭으로는 소비자가 체감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밀가루와 설탕은 라면·과자·제빵 등 가공식품의 핵심 원재료다. 통상 밀가루는 최종 제품 원가의 약 20~30%, 설탕 역시 유사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협의회는 “원재료 가격 인상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올렸다면, 이제는 제조원가가 낮아진 만큼 최종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져야 한다”며 “과점 구조 속에서 선택권이 제한된 소비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과점 담합 관행, 엄중 수사 지속해야”
협의회는 “독과점 시장에서 담합이 관습처럼 반복되는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가격 교란 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실질적인 가격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당업체 제재에 이어, 공정위는 국내 제분업체 7곳의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