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프랜차이즈업계 ‘비상’… “차액가맹금 관행 부정은 산업 붕괴 신호”
대법원 판결에 프랜차이즈업계 ‘비상’… “차액가맹금 관행 부정은 산업 붕괴 신호”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6.01.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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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협회 “영세 브랜드 줄폐업·고용 위축 우려… 사법부의 현실적 판단 촉구”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강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업계는 이번 판결이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상거래 관행을 부정하며 프랜차이즈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이 한국피자헛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한 데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판결은 계약서에 수취 여부가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협회는 이번 판결이 프랜차이즈 업계의 오랜 관행이자 유통업계 전반에서 통용돼 온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차액가맹금은 국내 유통 구조상 물류 공급이 용이하고, 영세 가맹본부가 다수를 차지해 상표권 사용 대가인 로열티 계약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연스럽게 정착된 거래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매출 누락 등 로열티 회피 가능성에 대응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돼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협회는 유통 과정에서 상인이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수취하는 것은 상식적인 거래 행위이며, 수십만 명의 가맹점 사업자 역시 수십 년간 이어진 관행에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해 왔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이 차액가맹금 수취를 위해서는 명시적 합의만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매출 규모 약 162조 원에 이르는 프랜차이즈 산업 전체가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특히 가맹점 수 10개 미만 브랜드가 전체의 72%, 100개 미만 브랜드가 96%에 달하는 등 영세·중소 브랜드 비중이 절대적인 산업 구조상, 유사 소송이 확산될 경우 줄폐업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다는 전망이다. 협회는 134만 명에 이르는 프랜차이즈 산업 종사자들이 고용 축소와 경영 악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K-프랜차이즈의 해외 진출 역시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협회는 이번 판결로 인한 여파에 업계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제기될 유사 소송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업계의 현실과 일반적인 상거래 상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번 판결이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제도적·정책적 보완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며, 산업 생태계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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