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25국감] “AI가 만든 가짜 의사, 건기식 홍보까지”… 한지아 의원 “식약처, 단순 허위광고 대응으론 한계”
[식약처 2025국감] “AI가 만든 가짜 의사, 건기식 홍보까지”… 한지아 의원 “식약처, 단순 허위광고 대응으론 한계”
  • 김정식 기자
  • 승인 2025.10.22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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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광고 급속 확산, 소비자 피해 심각… 별도 분류·전담 모니터링 체계 시급
기사형 광고도 사실상 위장 광고… 관계 부처와 제도 개선 필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AI가 만든 가짜 의사 약사를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홍보하는 허위 광고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효율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방송 화면 캡처)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AI가 만든 가짜 의사·약사가 등장해 건강기능식품을 홍보하는 등 허위광고가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다”며 식약처의 안일한 대응 체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AI 기술로 생성된 ‘가짜 전문가’ 영상을 제시하며 “두 사람 모두 실제 의사나 전문가가 아닌 AI로 만든 인물”이라고 밝히고 “이런 영상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지만, 식약처는 여전히 기존 허위·과대 광고로 분류해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AI가 결합된 허위광고는 하루 만에 만들어지고 사라질 정도로 속도가 빠르다”며 “AI 생성 광고를 별도 항목으로 분류하고, 확산 속도·플랫폼·연령대별 소비 반응까지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전담 통계 체계와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사전 승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 의원은 또 기사형 광고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치매 예방 성분을 다룬 기사 옆에 동일 성분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 광고가 실리는 등 기사와 광고의 경계가 모호해 소비자들이 혼동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위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포스파티딜세린처럼 기억력 관련 건강기능식품 성분이 약품처럼 오인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점을 지적하고, 건강기능식품은 어디까지나 건강 유지 보조일 뿐, 치료나 예방 효과가 없다는 법적 정의를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치매학회도 건강기능식품 의존으로 치료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식약처가 이런 현실을 반영한 관리체계를 세밀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AI 생성 광고만을 모니터링하는 전담 체계를 만들고, 기사형 광고에 대해서는 문체부·언론사·업계 등과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AI 활용 광고가 소비자의 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며 “법 체계 내에서 대응하고 있지만, 제도 보완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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