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도설판 BHC 등 4개 물질 잔류허용기준 설정도
국내 생산농산물 내년 1월 1일 수확분부터 적용
인삼 등 장기재배 작물은 상황 고려 보완책 검토
식약처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연착륙 방안 마련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의 연착륙을 위해 현장의 우려사항을 해소하는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PLS는 농산물 종류가 다양해지고 수입량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약을 안전하게 관리해 국민 먹거리 안전성 및 국내산 농산물의 차별성을 제고하기 위해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일정 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의 경우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이 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현장 농업인들의 작물별 등록 농약 부족으로 인한 부적합 농산물 발생 증가 우려와 토양에 장기 잔류하는 농약 등으로 인한 비의도적 오염, 장기 재배 또는 저장 농산물의 PLS 적용시기 등의 문제 제기들을 해소하고 PLS 제도가 농업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농약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권등록시험과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잠정기준 및 그룹기준 등을 설정하기로 했다.
방제농약이 부족한 소면적 작물에 적용할 수 있는 1,670개 농약의 직권등록 시험을 올해말까지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아래 특히, 파종을 앞둔 무, 당근 등 월동작물용 직권등록 시험을 9월까지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직권등록 이외에도 지난 3년간 농약사용 실태조사 및 3차례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해 현장의 필요성이 인정된 농약에 대해 잠정 안전사용 기준과 잠정 잔류허용 기준을 연말까지 설정하기로했다. 일본의 경우 ‘06년 PLS를 도입하면서 코덱스 등 해외기준이나 유사작물 기준 등을 한시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있다.
아울러 상추, 시금치, 파 등 소면적 작물이 집중돼 있는 엽채류 및 엽경채류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룹기준을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다.
둘째, 토양잔류, 타작물 전이, 항공방제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 기준을 추가하고 농약사용 매뉴얼 등을 보완하기로 했다.
토양에 잔류하면서 농산물에서 검출된 사례가 있는 엔도설판, BHC 등 4개 물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검토키로 했다. 동일 농지에서 여러 작물을 이어서 재배하는 경우 이전 작물에 사용된 농약은 후작물에 대부분 잔류되지 않으나, 일부 농약이 후작물에 전이될 수 있으므로 농약의 토양 흡착률, 반감기 등을 감안해 잔류가 우려되는 시급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연말까지 우선 설정할 계획이다.
산림 항공방제의 경우, 농약 비산거리 및 잔류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시장출하를 앞둔 농작물 재배지역이 인접한 경우 항공방제를 금지한다. 한편, 비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경지 이격거리 기준 설정, 항공방제 대신 나무주사 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항공방제 매뉴얼을 개선하기로 했다.
셋째, 국내 생산 농산물에 대해 ‘19년 1월 1일 이후 수확하는 농산물부터 PLS 제도를 적용하되, 작물특성, 직권등록 및 잠정기준 설정 상황 등을 고려해 보완책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인삼과 같이 장기 재배하거나 월동작물, 시설작물처럼 재배기간이 내년 1월 1일 전후에 걸치는 경우에 대해 PLS 제도 적용 여부가 혼란스럽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품목별 전문가 및 단체와 협의를 통해 인체와 환경에 유해가 없는 수준에서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보완대책을 이행하겠다”고 밝히고, "정부는 관행적 농약 오남용을 근절하고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를 정착시켜 국민의 먹거리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새롭게 직권 등록되거나 잠정 등록되는 농약을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신속히 설정해 현장에 보급하고, 알기 쉬운 농약사용지침을 제작해 농협, 농업인 단체 등과 함께 고령농, 영세 소농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확대키로 했다. 안전한 농약 유통관리를 위해 농약 판매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판매이력제도를 도입하고,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을 통해 농업인들이 등록된 농약을 적정량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