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시행 두 달여 앞둔 PLS 준비 안돼... 1년 유예해야"
"전면시행 두 달여 앞둔 PLS 준비 안돼... 1년 유예해야"
  • 전주=김현옥 기자
  • 승인 2018.10.13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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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도적 오염 대책 없고 농민 대상 홍보도 미흡
농민 10명 중 3명 제도 내용 몰라... 큰 혼란 예상
국가직권등록 농약 판매회사에 구상권 행사해야
농진청 국정감사서 국회의원들 '졸속 행정' 우려
◇ 전주 혁신도시 농진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현장

예상대로 12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는 불과 두 달여 앞둔 PLS( Positive List System, 농약허용물질등록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질타하는 국회의 목소리가 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당수 의원들은 준비되지 않은 제도를 무리하게 시행할 것이 아니라 1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농진청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 김종회 의원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는 PLS 제도 시행을 위해 농약직권등록을 담당하는 농진청이 비의도적 오염에 대한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을 뿐더러 농업인 대상 홍보도 미흡하다며 최소 1년은 유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진청은 최근 5년간 총 543건, 연평균 109건의 농약을 직권 등록했지만 그 중 1670건은 올해 속성으로 등록했다고 전제하고, 농작물 특성상 농약 직권등록은 보통 2년이 소요되는데, 농진청은 약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PLS제도 시행일자에 맞추기 위해 등록을 서두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토양에 비축된 농약이나 연작에 의한 농약 추출 등 비의도적인 오염에 대한 농진청의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농업인들이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실제로 지난해 8월 경북 경산, 영천의 토종닭 사육농장에서 이미 45년 전인 1973년에 전면사용 금지된 DDT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논란이 된 사례를 들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흙에서 10분의 1로 분해되는데 약 50년이 걸리는 DDT처럼 국내 사용이 금지된 농약은 모두 4종으로, 이들의 토양 오염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단기 토양 오염에 대한 연구결과는 11월말에나 나온다.

농진청의 PLS 홍보 미흡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 전국 농업인 1500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PLS 인지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1%만이 PLS 제도를 알고 있었다.

정부가 올 1월부터 전국적으로 PLS 홍보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지나도록 농업인의 절반이 PLS를 모르고 있으며, 특히 농업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면적, 고령농업인은 거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지면적 0.2ha 즉 2000평 미만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우 PLS 인지도는 32%에 불과했다. 전체 농가 중 2000평 미만은 19만 가구로 약 20%에 해당한다. 또한 총 농업인구 중 30%를 차지하는 70세 이상 농업인 중 PLS를 알고 있는 경우는 38%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농진청도 제도를 시행할 준비가 되지 않았고, 성당수 농민들이 모르고 있는 PLS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경우 농민들뿐만 아니라 소비자들까지 큰 혼란을 겪게 되는 만큼 충분한 준비를 위해 PLS 시행을 최소한 1년 유예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박완주 의원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제도 시행 두 달을 남긴 상황에서 소면적 작물 농약 직권등록 시험을 완료한 항목은 37%에 불과한 점을 지적했다. 농진청이 올해 말까지 1670개 농약의 직권등록 시험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지지부진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5일 현재 기준 직권등록 시험을 완료한 항목은 443개로 전체 1197개의 37%에 불과했고, 심지어 109개(9,1%) 항목은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연내에 남은 754 항목에 대한 직권등록 시험을 완료해야하지만, 지금의 속도라면 농진청이 목표로 한 1197개의 시험을 완료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늑장대응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김태흠 의원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역시 PLS에 대한 농민들의 인지도가 10명 중 3명이 모를 정도로 부족해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올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농업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PLS 인지도 조사 결과 상반기 51.3%보다 하반기 71.5%로 늘긴 했지만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견과류와 열대과실류에 대해 PLS를 우선 도입했을 때는 안전성 조사에서 부적합률이 2016년 2.1%에서 10.8%로 5배 이상 올라가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금과 같이 PLS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즉각 시행될 경우 부적합률의 대폭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며, “농업인들은 등록 농약의 부족과 비의도적인 오염우려, 제도에 대한 인지도 부족 등을 이유로 PLS 시행의 유예를 요구하고 있고, 지금처럼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할 경우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주현 의원

박주현 의원(바른미래당)은 "PLS 제도 시행을 앞두고 농진청이 작년 95억이던 예산을 올해 126억으로 늘려 농약직권등록을 활성화하고 있는데, 이는 농약회사들이 자부담으로 추진해야하는 것을 국민의 세금으로 대신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국가가 한 개 품목당 7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농약직권등록을 할 경우 그 농약을 판매한 대금은 164개 농약회사에 돌아가기 때문에 구상권을 행사해야하지 않는가?"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PLS 제도는 지난해 살충제계란 사건을 계기로 발표된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농작물별로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PLS 시행 후 부적합 농산물이 적발되면 농작물은 산지 폐기되고, 해당 농민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엄격한 처벌이 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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