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벌레 우글거리는 공장 순대가 말썽'...위생불량 '진성푸드' 수사의뢰
'이번엔 벌레 우글거리는 공장 순대가 말썽'...위생불량 '진성푸드' 수사의뢰
  • 김현옥기자
  • 승인 2021.11.04 0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BS 방송 보도에 회사 측 '편파 편집·억측 보도' 반론 청구 소송 주장했지만
식약처,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알레르기 성분 미표시 등 적발 조치

국내 굴지의 식품그룹인 SPC 계열사인 던킨도너츠의 비위생적 제조시설로 인한 사회적 공분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엔 국민 간식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순대 제조공장이 말썽을 일으켜 시끌벅적하다.

문제의 업체는 충북 음성에 소재한 ㈜진성푸드로, 2014년부터 죠스떡볶이, 스쿨푸드, 국대떡볶이 CJ프레시웨이 등에 이어 이마트, GS리테일, 롯데마트, 삼성웰스토리, 아워홈, 신전떡볶이 등 국내 대형 유통업체와 단체급식업체, 유명 분식점 등에도 납품해 연매출 400억 원을 올리는 순대 시장의 강자라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먹었을 법한 이 회사의 순대 제품은 찜기 밑에 살아서 꿈틀거리는 벌레가 우글거리고, 천정 배관에서 떨어진 물이 순대 재료로 그대로 떨어지는가 하면 순대 껍질로 사용되는 돼지 내장을 공장 바닥에서 해동되는 상식 밖의 비위생적 시설에서 제조된다는 사실이 2일 KBS 방송을 통해 폭로됐다. 이 영상을 제보한 전직 업체 직원은 “판매하기 곤란한 제품을 갈아 새 순대의 재료로 사용한다”고도 주장했다.

해당 업체는 이 같은 방송내용에 대해 ‘회사에 앙심을 품은 전 회사원이 악의적으로 제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기초로 편파적인 편집과 터무니없는 억측 보도’라며 반론 보도 청구 소송과 제보자에 대한 형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주장했으나 식품 당국의 위생점검에서도 문제점이 그대로 적발돼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순대’ 등 제조시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해당 제조업체를 불시에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진성푸드에 대해 △제조시설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의무 준수 여부 △해썹 기준 준수 여부 등 위생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 평가를 실시하는 등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게 육수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했음에도 제품에 알레르기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고, 순대 충진실 천장에 맺힌 응결수를 목격하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제품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를 하지 않은 백성찰순대, 고향순대 등 이 업체가 만든 39개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명령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1월 1일까지인 39개 제품이며, 제조업체에서 자체 판매하고 ㈜이마트, ㈜지에스리테일 등 14개 식품유통전문판매업체에서 판매된 제품이다.

뿐만아니라 진성푸드의 식품제조․가공업(순대 등)과 식육가공업(돼지머리 등)에 대한 해썹 평가 결과 작업장 세척․소독 및 방충·방서 관리 등 일부 항목이 미흡한데 따라 부적합 판정했다.

구체적인 제품명, 유통기한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위해·예방→회수판매중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게재했다.

식약처는 "해당 식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표시 관련 규정을 위반한 14개 유통전문판매업체에 대해서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부적합된 식품제조가공업과 식육가공업 해썹에 대해서는 업체의 시정조치 완료 후 불시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