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구매대행 광고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안내 의무화
재해·감염병 때 타 업체 수입원료 공급 허용…창업보육센터도 수입식품 영업 사무소 설치 가능
위해 발생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에 대한 정밀검사가 현행 최대 5회에서 20회까지 대폭 강화된다. 해외직구 식품 구매대행 광고에는 소비자가 제품의 위해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안내가 의무화된다.
반면 대규모 재해나 감염병 등으로 식품 원료 확보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다른 업체가 수입한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도 수입식품 영업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9월 30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위해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강화해 안전성을 높이는 한편, 원료 수급과 창업·영업 과정에서 업계의 불편을 초래했던 규제와 행정절차는 합리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위해 우려 높은 수입식품, 정밀검사 5회→최대 20회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한 정밀검사 강화다. 그동안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을 다시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최대 5회까지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앞으로는 위해 발생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식품 등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최대 20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부적합 이력 수입식품의 검사 횟수를 일괄적으로 20회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위해 우려가 높은 식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보다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방식이다.

해외직구 구매대행 광고에 ‘위해정보 확인처’ 공지
빠르게 늘어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장치도 강화된다. 인터넷 구매대행을 통해 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안전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매대행 영업자의 광고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영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해외직구 식품을 구입하기 전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통해 해당 제품과 관련한 위해정보를 확인하고 구매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재해·감염병으로 원료 부족하면 다른 업체 수입원료 공급 가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식품업계의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위한 규제는 완화한다.
그동안 식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한 식품을 다른 제조업소에 판매하려면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했다. 승인 사유도 원료 수입자의 폐업이나 파산 등으로 제한돼 있었다.
앞으로는 대규모 재해나 감염병 등으로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체가 다른 업체가 수입한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 승인 사유가 확대된다.
예기치 못한 재해나 감염병으로 특정 원료의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다른 업체의 수입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넓힌 것이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비상 상황에서 식품업체의 원료 확보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도 수입식품 영업 가능
수입식품 시장에 진입하려는 초기 창업기업의 규제 문턱도 낮아진다. 지금까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으로 영업등록을 하려면 사무소를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에 설치해야 했다.
이 때문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초기 창업기업은 수입식품 영업등록에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는 창업보육센터에도 수입식품 영업을 위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요건을 확대한다. 초기 창업기업의 수입식품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이수증 제출 없애고 우수수입업소 변경 절차 간소화
불필요한 행정서류와 중복 절차도 줄인다.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등록하거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할 때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했던 위생교육 이수증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망을 통해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우수수입업소의 변경등록 절차도 간소화된다. 그동안 우수수입업소가 대표자 성명이나 업소명, 소재지 등을 변경하면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과 별개로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까지 각각 신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만 하면 우수수입업소 관련 사항에도 함께 반영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위해 가능성이 높은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 현장의 원료 수급과 창업, 영업 과정에서 발생했던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국민 편의와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