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산 일부 품목 ‘301조 추가관세’ 환급 길 열려
미국, 중국산 일부 품목 ‘301조 추가관세’ 환급 길 열려
  • 김민 기자
  • 승인 2026.09.2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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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SUS 번호 변경 맞춰 기존 면제 규정 정비…7월 1일 이후 납부분, 9월 23일부터 정정 신고 가능
대상은 펌프 부품·일부 플라스틱 제품 관련 4개 면제 항목…품목 번호와 제품 설명 모두 확인해야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무역법 301조 추가관세와 관련해, 일부 면제 대상 제품에 이미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9월 23일 정오부터 관련 신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통관 시스템 기능을 적용하고, 수입업체에 정정 신고와 환급 절차를 안내했다. 

이번 조치는 새로운 면제 품목을 추가한 것이 아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7월 1일 변경된 미국 통일관세율표(HTSUS)의 10자리 통계번호에 기존 면제 규정을 맞추기 위해 9월 2일 연방관보를 개정했다. 대상은 HTSUS 9903.88.69와 관련된 4개 제품 면제 항목이다. 

펌프 부품 3개·플라스틱 제품 1개 면제 항목에 적용

개정 대상 가운데 3개는 펌프 부품 관련 미국 주석(U.S. Note) 20(vvv)(i)(4)·(5)·(6)이다. 이들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은 6월 30일까지 8413.91.9065, 8413.91.9085 또는 8413.91.9096으로 분류됐으나, 7월 1일부터는 8413.91.9039, 8413.91.9046, 8413.91.9059 또는 8413.91.9099가 적용된다.

나머지 1개는 플라스틱 제품 관련 주석 20(vvv)(iv)(4)다. 종전 통계번호 3926.90.9910 대신 7월 1일부터 3926.90.9915 또는 3926.90.9920이 적용된다. 기존 면제 대상의 범위를 유지하면서 변경된 번호를 규정에 반영한 것이다. GUIDANCE: Section 301 China Conforming Amendment

7월 1일 이후 추가관세 냈다면 신고기한 점검

CBP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해당 면제 대상 중국산 제품을 미국에 수입하면서 301조 추가관세를 납부한 업체는 9월 23일 이후 사후정정신고(Post Summary Correction·PSC)를 통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PSC 제출 가능 기간이 지났다면 수입 신고 건의 최종 확정(liquidation) 여부와 이의신청(protest) 기한을 확인해 환급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수입업체가 확인할 사항은 7월 1일 이후의 신고 내역, 변경된 HTSUS 번호, 면제 규정에 적힌 구체적인 제품 설명, 추가관세 납부 여부와 정정 신고 기한이다. 번호가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제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환급 안내는 중국산 제품 전체에 적용되지 않는다. 식품업계에서도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원료·포장재·설비와 관련된 거래를 검토할 때, 해당 물품이 이번에 개정된 4개 면제 항목의 제품 요건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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