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대두유 발암물질 초과 검출 계기로 식품안전 관리체계 개편
대만, 대두유 발암물질 초과 검출 계기로 식품안전 관리체계 개편
  • 김민 기자
  • 승인 2026.09.26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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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롄유지 공급 대두유 약 1,300톤서 벤조피렌 기준치 4배 검출…가공식품까지 회수 확대
대형 제조업체 배치별 검사 추진하고 제품 이력추적·학교급식 식재료 관리 강화
출처: 대만 新聞傳播處

대만 정부가 대두유의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 사건을 계기로 식용유 검사와 식품 이력추적 체계를 강화한다.

문제 원료가 여러 제조업체와 가공식품으로 유통되면서 제품의 영향 범위를 신속히 파악하고 회수하는 데 관리상의 빈틈이 드러났다는 판단이다.

대만 식품약물관리서에 따르면 식용유 제조업체 중롄유지(中聯油脂)는 지난 6월 말 자체 검사에서 자사가 생산한 대두 샐러드유의 벤조피렌 함량이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해 당국에 신고했다. 해당 제품 약 1,300톤에서 검출된 벤조피렌은 ㎏당 8.1㎍으로, 대만의 식용유 기준치인 2.0㎍의 약 4배에 달했다.

문제의 대두유는 타이산(泰山), 푸서우(福壽), 푸마오(福懋) 등 3개 업체에 공급됐다. 벤조피렌은 식품 가공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환경오염을 통해 유입될 수 있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의 일종이다.

처음에는 문제 대두유와 이를 나눠 담은 제품을 중심으로 회수가 이뤄졌으나, 이후 당국이 원료 사용처를 추적하면서 조치 범위가 확대됐다. 7월 초에는 영향을 받은 식품업체 257곳의 정보를 공개했고, 7월 7일에는 문제 대두유를 사용한 식품을 사용 비율과 관계없이 예방 차원에서 모두 판매 중단하도록 했다. 해당 제품은 검사 결과 등 안전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확인돼야 다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당국은 예방적으로 판매를 중단한 제품과 기준 초과가 확인된 제품을 구분해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7월 21일 발표에 따르면 중롄유지가 4~6월 생산한 대두유 30개 생산 배치 가운데 7개 배치는 원료유 또는 최종 제품에서 벤조피렌 초과가 확인돼 판매 재개가 금지되고 폐기 절차에 들어갔다. 반면 19개 배치와 관련 제품은 검사와 유통 경로 대조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판매가 재개됐다.

“문제 제품 회수에 앞서 이상 징후 포착해야”

이와 관련, 줘룽타이(卓榮泰) 대만 행정원장은 22일 ‘2026년 제3차 행정원 식품안전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철저히 검토해 관리체계의 빈틈을 메워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 제품을 신속히 통제하는 것과 함께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영향 범위를 빠르게 확인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만 정부는 대형 대두유 제조업체의 생산 배치별 검사를 의무화하고, 실험실에서 이상 검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식용 유지업체 현장 지도와 점검·표본검사도 강화한다.

행정원은 앞서 7월 23일 원료 단계 관리, 제조공정 관리, 이상 징후 보고, 품질관리, 디지털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식품안전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해 입법원에 제출했다.

제품 이력추적 시스템도 개선한다. 정부는 식품의 생산·유통 정보와 이상 징후 보고 자료를 연계해 문제 원료가 어느 제품에 사용됐고 어디로 공급됐는지 더 빨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위생복리부가 부처 간 데이터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원 식품안전사무소가 관계 기관의 협력을 조정한다.

학교급식 식재료 추적하고 업무별 책임도 명확히

이번 식용유 사건은 학교급식의 식재료 확인 체계를 점검하는 계기도 됐다.

대만 정부는 기존 식품 이력추적 시스템과 학교 식품 관리 시스템 사이의 정보 연계 현황을 조사하고, 전국 단위의 식품 식별·데이터 교환 체계 구축 가능성을 검토한다. 교육부에는 학교 식재료 등록 플랫폼을 개선해 문제 식품의 확인과 추적 속도를 높이도록 했다.

학교급식 운영 과정에서 각 주체가 맡는 책임도 구체화한다. 영양사, 학교 행정 담당자, 지방정부,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식단 설계와 식재료 검수, 급식 품질 점검에서 누가 실무를 맡고 최종 책임을 지는지 구분하는 RACI 방식의 업무 분담 체계를 검토한다. 교육부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단계적 시범 운영 가능성도 살펴볼 예정이다.

줘 원장은 “식품안전위원들이 제안한 대책도 철저히 실행하지 않으면 빈틈이 생긴다”며 필요한 법규와 내부 규정을 신속히 정비하고 집행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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