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든 K-라면’ 연내 중국 수출길 열린다
‘고기 든 K-라면’ 연내 중국 수출길 열린다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6.09.2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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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위생요건 합의로 별도 수출용 제품 생산 부담 완화
생산기업 명단등록·수산물 전자증명 등 3개 협력 후속조치
식약처, 식품업계 간담회 열고 통관 애로·추가 지원과제 점검

중국의 수입 제한으로 국내 판매 제품과 별도의 수출용 제품을 생산해야 했던 고기 성분 함유 K-라면이 연내 중국 수출을 추진한다.

한·중 식품안전 당국이 위생요건에 합의하면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제품의 수출이 가능해져 국내 라면업계의 제품 개발과 생산·통관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1일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주요 식품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지난 8월 중국 해관총서와 체결한 식품안전 분야 협력문서의 후속조치와 대중국 수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한·중 식품안전 협력의 제도적 성과를 기업의 실질적인 수출 확대로 연결하고, 중국 수출 과정에서 식품기업이 겪는 규제·통관 애로와 추가 지원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국 수입 제한에 국내용·수출용 라면 따로 생산

식약처와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 8월 ▲수출입 식품 생산기업 명단등록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대중국 수출 위생요건 ▲수출입 수산물 전자증명 등 3건의 협력문서를 체결했다.

이 가운데 업계가 주목하는 성과는 고기 성분을 함유한 라면의 수출 위생요건 합의다.

그동안 국내에서 판매되는 라면 가운데 육류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중국의 수입 제한으로 수출하기 어려웠다. 국내 식품기업은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고기 성분을 제외하거나 원료와 배합을 변경한 별도의 수출용 제품을 생산해야 했다.

이에 따라 제품 개발과 원료 관리, 생산라인 운영 부담이 커지고 국내 인기 제품을 동일한 맛과 구성으로 중국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번 합의로 한·중 양국이 정한 위생요건을 충족한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은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연내 첫 수출이 이뤄지도록 업계와 협력할 계획이다.

수산물 증명서 전자화…수출입 업무 효율 높여

수출입 수산물의 위생증명도 전자 방식으로 전환된다. 수산물 전자증명 시스템이 구축되면 종이 증명서 발급과 제출, 확인에 필요한 시간과 행정 부담을 줄이고 위·변조 방지와 신속한 통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전자증명서가 실제 수출입 현장에서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중국 측과 시스템 연계 방식과 세부 절차를 협의한다.

수출입 식품 생산기업 명단등록에 관한 협력도 기업 등록과 관리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중국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부담을 줄이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애로 듣고 추가 비관세장벽 발굴

간담회에서는 협력문서 체결에 따라 달라지는 중국 수출 절차와 후속조치를 식품업계에 설명하고, 제도 변화가 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데 필요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기업들은 중국 수출 과정에서 겪는 등록과 통관, 위생요건 관련 어려움을 공유하고 중국 당국과 추가 협력이 필요한 분야를 제안했다. 식약처는 업계 의견을 토대로 후속 협상과 지원과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수입식품 안전관리도 함께 논의됐다. 식약처는 최근 해외 위해정보에 따른 대응 결과와 향후 관리 방향을 공유하고, 식품기업에 수입 원료와 제품의 자체 안전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K-푸드의 중국 수출길은 더욱 넓히고 수입식품은 더욱 철저하게 안전을 관리하겠다”며 “식품안전 규제협력을 바탕으로 비관세장벽을 적극 해소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빈틈없이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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