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국표원·소방청, ‘전기레인지 안전사용 수칙 및 리콜 제품 점검 캠페인’ 실시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및 소방청(청장 최용철)은 전기레인지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사용 수칙과 리콜 대상 제품 확인 방법을 안내하는 공동 캠페인을 실시한다.
최근 가정 내 전기레인지(인덕션/하이라이트) 보급과 사용이 늘면서 관련 화재도 증가하는 추세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기레인지 관련 화재 중 음식물 조리 중 방치, 가연물 근접 방치 등 소비자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대부분을 차지해, 올바른 사용 습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소비자원, 국표원 및 소방청은 전기레인지 사용 시 ▲조리 중 자리를 비우지 않기 ▲사용 후 전원이 꺼졌는지 확인하기 ▲종이·천 등 가연물을 가까이 두지 않기 ▲잠금 기능을 활용해 반려동물 등에 의한 오작동 예방하기 등 소비자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안전 수칙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아울러 3개 기관은 현재 사용 중인 제품이 리콜 대상인지 확인할 것도 당부했다. ㈜하츠(Haatz) 전기레인지 사용자는 제품 하면에 표시된 모델명과 제조연월을 홍보물의 리콜 대상 정보와 비교해 확인하고, 리콜 대상인 경우 즉시 사용을 멈추고 ㈜하츠 고객지원센터(1644-0806) 또는 홈페이지(www.haatz.com)를 통해 신속히 안전조치를 받아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기레인지 화재는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예방할 수 있다”며, “안전사용 수칙을 생활화하고, 사용 중인 제품의 리콜 정보도 꼼꼼히 확인해 전기레인지 화재 예방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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