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판매자 참여 문턱 낮춘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판매자 참여 문턱 낮춘다
  • 김정식 기자
  • 승인 2026.09.1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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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규모 관계없이 판매자 가입 가능… 거래 주체 확대 기반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18일 서울 aT센터에서 ‘2026년 제2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판매자 가입요건인 ‘전년도 거래규모 10억 원 이상’ 기준을 오는 10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온라인도매시장 판매자 가입 규정 완화의 후속 조치다. 농식품부와 aT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2025년 9월 발표)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통해 판매자 가입 거래규모 요건을 기존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품질관리 체계를 보완했으며, 이번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가입요건을 완전히 폐지했다.

이번 회의에서 온라인도매시장 판매자 참여 확대를 위해 거래규모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기존에는 전년도 거래규모 10억 원 이상을 충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거래규모와 관계없이 온라인도매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판매자 진입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비대면 거래의 특성을 고려한 품질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올해 aT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도매시장 품질관리사 49명을 위촉해 판매자 약 700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품질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앞으로는 구매자에게 충분한 상품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품정보 입력 표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판매자의 품질관리 수준을 평가해 검증된 판매자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등 품질관리 체계를 지속 고도화할 계획이다.

aT 김창국 부사장은 “이번 거래규모 요건 폐지로 경쟁력 있는 중소 산지조직과 유통인의 온라인도매시장 진입이 확대되고 신규 판로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참여 문턱은 낮추면서 거래 신뢰도는 더욱 높여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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