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2027년 6월 22일’ 제품
식약처 “섭취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식약처 “섭취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6월 22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품 유형은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이며, 소분업체는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주식회사너트리다.
식약처는 관할 기관에 해당 제품을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한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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