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9000여 개 판매해 5억2000만원 매출…행정처분 요청·고발
식약처 “달걀흰자 원료의 단순 영양소 공급 식품…의약품과 전혀 달라”
달걀흰자를 원료로 한 일반식품인 ‘알부민 식품’을 간 건강과 피로, 갱년기, 부기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판매업체들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체내 알부민의 역할이나 혈중 알부민 수치와 생존율의 상관관계를 제품 자체의 효능인 것처럼 내세워 약 1만9000개, 5억2000만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알부민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거나 원재료에 관한 정보를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인 것처럼 광고한 판매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해당 업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간 건강 걱정되는 분”…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주요 위반 사례는 일반식품에 ‘간 건강이 걱정되거나 피로가 쉽게 누적되는 분’, ‘갱년기 영양제’ 등의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한 광고다.
‘몸이 붓고’, ‘얼굴이 자주 붓거나’ 등의 문구를 사용해 해당 제품을 섭취하면 신체 증상이 개선되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확인됐다.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능성을 인정한 제품이 아니다. 따라서 질병이나 신체 증상을 예방·치료하거나 특정 기능을 개선하는 것처럼 광고해서는 안 된다.
알부민의 체내 역할을 제품 효능으로 둔갑
일부 업체는 알부민이 인체에서 수행하는 역할이나 알부민 수치와 생존율의 상관관계 등을 설명한 뒤, 이러한 내용이 판매 제품의 효능·효과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광고했다.
특정 성분이 인체에서 하는 생리적 기능과 그 성분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을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는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원재료나 영양성분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품의 기능성으로 연결하려면 과학적 근거와 법적으로 인정된 절차가 필요하다.
적발된 판매업소들이 이 같은 부당광고를 통해 판매한 알부민 식품은 약 1만9000개, 판매액은 약 5억2000만원에 달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과 6월에 실시한 두 차례 점검에 이은 세 번째 단속이다. 식약처는 지속적인 온라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유사한 부당광고가 계속 확인됨에 따라 추가 점검을 실시했다.
세 차례의 점검에서 위반업소가 잇따라 적발된 만큼 알부민 식품의 온라인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반복적·상습적으로 부당광고를 하는 업체에는 현장점검과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먹는 알부민과 병원에서 맞는 알부민은 전혀 다른 제품
식약처는 시중의 알부민 식품이 달걀흰자를 원료로 만든 단순 영양소 공급용 일반식품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알부민 식품은 의사의 처방과 의료적 판단에 따라 사용하는 혈청 알부민 주사제와 전혀 다른 제품이다. 제품명이나 광고에 ‘알부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더라도 의약품과 같은 효능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 광고만으로 제품의 효능·효과를 판단하지 말고, 제품에 표시된 식품 유형과 건강기능식품 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식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부당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판매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 고발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