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회, 등록비율 상향과 대표성 확보장치 마련 촉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협의의무제를 둘러싼 프랜차이즈업계의 우려에 대해 “현실적인 부작용과 대안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가맹점주 협상력을 강화한다는 개정법의 취지를 살리되, 대표성이 낮은 단체의 난립과 반복 협의 등 가맹본부가 제기한 현장 부담도 시행령 확정 과정에서 면밀히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 위원장이 지난 9일 가맹점주 측, 11일 가맹본부 측과 잇달아 간담회를 열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의무제를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11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가맹본부 간담회에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김설이 법무법인 지음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가맹본부에 일방적 부담 주면 산업 전체로 확산”
주 위원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적대적이거나 경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가맹본부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부과하면 그 부담이 전체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려고 노력했다”며 “등록 하한과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협의요청 제한기간을 설정하는 등 소규모 가맹본부의 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규모 가맹본부에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규모에 상응하는 책임이 필요하다며 가맹본부 측의 적극적인 수용도 당부했다.
주 위원장은 “개정법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도가 현장에서 기꺼이 수용되고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업계가 우려하는 현실적인 부작용과 대안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협회 “10% 단체로 전체 점주 대표하기 어려워”
이날 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에 필요한 점주 비율을 예고안의 10%에서 최소 30%, 가능하면 40% 수준으로 높여 달라고 건의했다.
가입률 10%에 불과한 단체는 전체 가맹점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한 브랜드 안에서 복수 단체가 상반된 요구를 제기하면 협의 결과를 전체 점주에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협회는 10% 기준을 유지하려면 일정 비율 이상의 점주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복수 단체의 협의 창구를 조정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 회장은 이와 함께 본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할 고유 경영사항을 협의 대상에서 구체적으로 제외하고, 식품안전 사고처럼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는 ‘우선 조치 후 설명·협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급단가와 거래처, 신제품, 광고전략 등 민감한 정보가 오가는 점을 고려해 외부 제3자의 협의 참여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대리인이 필요하다면 법적 책임과 비밀유지 의무가 명확한 변호사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또 반복 협의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협의 제한기간은 동일 사안 1년, 다른 사안 90일로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입법예고안은 동일 주제의 경우 협의 종료 후 180일, 다른 주제는 60일이 지나면 다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점주 측은 “등록 하한이 소규모 브랜드 협상권 제약”
앞서 9일 열린 간담회에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CU·굽네치킨·설빙·연돈볼카츠 가맹점주단체 등이 참석했다.
점주 측은 단체 등록요건에 하한을 두면 소규모 가맹본부 소속 점주들의 단체 설립과 협상력이 제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요청 제한 사유가 폭넓게 해석돼 가맹본부가 협의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주 위원장은 이에 대해 소규모 가맹본부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본부 소속 점주에게 등록요건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며 등록요건 하한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두 차례 간담회에서 확인된 가맹점주와 가맹본부의 기대와 우려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령과 고시안을 보완할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개정 시행령 등이 가맹업계 상생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공정위는 오는 12월 31일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에 맞춰 연내 관련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