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비율 상향·경영사항 명확화·외부인 참여 제한 등 건의
프랜차이즈업계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협의의무제 도입을 앞두고 단체의 대표성 확보와 협의 대상 명확화 등 시행령안의 보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촉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주병기 위원장 주재로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관련 추가 간담회를 열고, 가맹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이날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의 우려가 최종안에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네 가지 보완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에 필요한 가입비율을 예고안의 10%에서 최소 3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가입률 10%인 단체로는 전체 가맹점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복수 단체가 서로 다른 요구를 제기할 경우 혼선과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다.
10% 기준을 유지할 경우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점주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복수 단체의 협의 창구를 조정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협의 대상과 제외 기준도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맹본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할 고유 경영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식품안전 사고처럼 즉시 대응해야 하는 사안은 우선 조치한 뒤 설명하거나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급단가와 거래처, 신제품, 광고전략 등 민감한 정보가 오가는 점을 고려해 외부 제3자의 협의 참여는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대리인 참여가 불가피하다면 법적 책임과 비밀유지 의무가 명확한 변호사로 한정할 것을 제안했다.
반복적인 협의 요청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협의 제한기간은 동일 사안 1년, 다른 사안 90일로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예고안은 동일 주제의 경우 협의 종료 후 180일, 다른 주제는 60일이 지나면 다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명석 회장은 “점주가 불이익 없이 의견을 말할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가맹본부도 브랜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가맹점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장의 부담과 부작용을 다시 점검해 본부와 점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