홋카이도에 119개 판매…9월 3일 현재 회수량 ‘0’
건강피해 보고 없어…일본 리콜 위해도 ‘CLASS Ⅲ’ 분류
일본에서 고래 베이컨 제품이 아질산근(亜硝酸根, NO₂⁻) 성분규격을 초과해 자진회수에 들어갔다. 해당 제품은 홋카이도 지역에 총 119개가 판매됐으며, 현재까지 건강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일본 후생노동성 식품 리콜 공개정보에 따르면 야마가타현 소재 유한회사 시브로즈(有限会社シーブローズ)는 자사가 제조한 ‘고래 베이컨 블록 레드(鯨ベーコンブロック 赤)’에서 성분규격을 초과한 아질산근 0.095g/kg이 확인됨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 우려를 이유로 지난 2일 회수에 착수했다.
이번 리콜은 2일 신고됐으며 일본 당국은 3일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회수 대상은 밍크고래를 원료로 제조한 ‘고래 베이컨 블록 레드’로, 1개당 약 300g의 봉지 포장 제품이다. 대상 제품의 JAN 코드는 ‘4573592520158’, 로트번호는 ‘0360392026’이며, 상미기한은 2027년 3월이다.
회수 사유는 아질산근 함량이 0.095g/kg으로 성분규격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업체는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자진회수를 결정했다.
아질산염은 육가공품 등의 발색과 품질 유지 등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일본은 식품별 사용기준 및 잔존량 기준을 관리하고 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지난 7월 26일 홋카이도의 수산물 유통업체인 曲〆髙橋水産株式会社에 총 119개가 판매됐다.
제조 및 가공은 야마가타현 덴도시에 위치한 시브로즈 본사공장에서 이뤄졌다. 업체는 판매점을 통해 대상 제품을 조사·회수하고 있으며, 회수된 제품에 대해서는 환불 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후생노동성 공개자료에 따르면 9월 3일 현재 판매처에 조사·회수를 요청한 상태로, 실제 회수된 제품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해당 제품 섭취에 따른 건강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일본 당국은 이번 리콜의 건강 위해 정도를 ‘CLASS Ⅲ’로 분류했다.
일본의 식품 리콜 위해도 분류에서 CLASS Ⅲ는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이나 급성참조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의 잔류농약 검출 등 상대적으로 건강 위해 가능성이 낮은 사례에 적용된다.
이번 사례는 식품첨가물의 사용 자체보다는 최종 제품에서 관리해야 할 성분규격 준수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육가공품의 발색 등에 사용되는 아질산염은 국가별로 사용 대상과 기준이 관리되는 만큼,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식품업체들은 현지 기준에 따른 첨가물 사용과 잔존량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