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과 증상 간 인과관계 분석 고도화…업계 애로사항도 청취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이상사례 발생 여부뿐 아니라 제품 섭취 상황과 증상의 발생·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식품안전정보원은 4일 대회의실에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이상사례 발생 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최대한 상세히 수집·보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상사례 정보, 건기식 안전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관련 영업자는 소비자 신고 등을 통해 이상사례를 알게 되면 식품안전정보원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정보원은 보고된 내용을 토대로 제품 섭취와 이상사례 사이의 인과관계를 조사·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유돼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운영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간담회는 이상사례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더욱 충실하게 확보하고 보고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마련됐다.
섭취 상황·증상 발생과 경과 등 상세정보 중요
정보원은 간담회에서 이상사례 보고 현황과 수집·조사·분석 절차, 인과관계 분석에 필요한 주요 보고항목 등을 설명했다. 이어 질의응답을 통해 이상사례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업체들이 겪는 어려움과 개선 의견을 들었다.
이재용 식품안전정보원장은 “영업자가 보고하는 이상사례 정보는 국민 건강 보호와 안전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라며 “제품과 이상사례의 인과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려면 발생 사실뿐 아니라 섭취 상황과 증상의 발생·경과 등 구체적인 정보가 함께 보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어 “업계와 지속해서 소통해 이상사례 정보의 품질을 높이고, 체계적인 수집과 조사·분석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