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10% 단체에 강제 협의권”…프랜차이즈업계 “상시 분쟁 제도화 우려”
“가맹점 10% 단체에 강제 협의권”…프랜차이즈업계 “상시 분쟁 제도화 우려”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6.08.2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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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점사업자단체 가입 비율 30~40%로 상향 요구
복수 단체 난립 막을 협의창구 단일화·재협의 제한기간 확대 제안
브랜드 통일성·위생안전·가격·출점전략 등 협의 대상서 제외 주장
외부 대리인 참여 최소화하고 영업비밀 보호·절차 종료 기준 마련 촉구

전체 가맹점주의 10% 또는 1000명만 가입한 단체에도 가맹본부의 법정 협의의무를 발생시키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두고 프랜차이즈업계가 대표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협의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낮은 등록 기준과 광범위한 협의 주제, 짧은 재협의 주기, 외부인 참여가 결합하면 가맹점주와 가맹본부의 소통을 촉진하기보다 상시 갈등과 분쟁을 제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상훈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개선의견’을 통해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가입 비율을 30~40%로 높이고, 협의창구 단일화와 재협의 제한기간 확대, 협의 대상의 구체화, 제3자 참여 제한 등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사무총장은 가맹점주와 가맹본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촉진하려는 제도 도입 취지에는 동의한다고 전제했다. 다만 등록단체의 협의 요청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가맹본부의 불응에 행정제재까지 예정한 만큼, 그 권한에 상응하는 대표성과 책임성, 절차적 정당성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0% 단체가 전체 계약조건에 영향…대표성 역전”

입법예고안은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10% 또는 일정 인원 이상이 가입한 단체가 등록요건을 갖추면 가맹본부에 법정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전체 가맹점주의 10%만 참여한 단체가 나머지 90%의 명시적 위임 없이도 전체 점주의 계약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협의절차를 작동시키는 것은 ‘대표성의 역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맹점이 1만개를 넘는 대형 브랜드에서는 1000명이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브랜드 규모가 클수록 더 낮은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광범위한 경영·계약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10% 기준만 적용하면 동일 브랜드에 산술적으로 최대 10개의 단체가 등록될 수 있고, 1000명 기준이 적용되는 초대형 브랜드에서는 그보다 많은 단체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가맹본부가 한 단체와 협의한 내용을 다른 단체나 전체 가맹점주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복수 단체가 서로 다른 요구를 제시하면, 브랜드 운영의 통일성이 훼손되고 반복 협의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30% 미만 단체에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를 두더라도 특정 사안에 대한 찬반 확인만으로 정관과 대표자, 의사결정 구조, 회비와 책임에 동의하거나 협상권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가맹사업법에는 안전장치 없어”

협회는 이번 협의제도의 모체로 볼 수 있는 노동조합법과 비교해도 가맹사업법 입법예고안에는 복수 단체 간 협의창구를 조정하는 안전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법은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한다. 자율적으로 대표노조를 정하지 못하면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가 되고, 과반수 노조도 없을 때 10% 이상 노조들이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도록 한다.

하나의 교섭창구와 과반수 대표 우선, 공동대표단 구성, 공정대표의무와 이의절차 등이 함께 작동하기 때문에 소수 단체의 참여가 허용된다는 설명이다.

반면 입법예고된 가맹사업법 체계에는 다수 단체와 우선 협의하도록 한 규정만 있을 뿐, 다른 단체의 독자적인 협의 요청을 막거나 공동대표단 구성을 강제할 장치가 없다.

협회는 기본 등록요건을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30~40% 수준으로 높이고, 고정 인원 1000명의 대체요건은 삭제하거나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10%를 유지하려면 노동조합법에 준하는 협의창구 단일화와 전체 적용 절차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0명 최소 요건에 대해서는 1~2명의 개인적인 불만이 전체 점주의 의사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대표성 장치라고 평가했다. 30명 미만이라도 일반적인 협의 요청은 여전히 가능해 집단적 의사표현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광고·판촉 재협의 제한 180일서 1년으로

입법예고안은 광고·판촉 사전동의를 마친 사안이나 동일한 주제에 대해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협회는 현행안의 180일 제한도 짧다며 개별 약정이나 동의가 완료된 광고·판촉 사안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같은 주제의 재협의 제한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개의 주제는 90일, 가맹점이 100개 미만인 가맹본부는 120일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 광고·판촉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 이미 집행 중인 사안에 대해 180일마다 재협의를 허용하면 사업이 중단되거나 광고·판촉 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다.

복수의 단체가 주제를 나누어 순차적으로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연중 협의에 대응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특히 전담 법무·노무·대관조직이 없는 중소 가맹본부가 회의 준비와 원가·계약 검토, 점주 영향 분석, 회의록 작성, 결과 통지와 후속 의견 처리에 자원을 반복적으로 투입하면 신제품 개발과 가맹점 지원, 해외진출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 종료 기준 없으면 사실상 합의 압력”

협회는 협의할 의무와 합의할 의무는 구분돼야 하지만, 무엇이 ‘성실한 협의’인지와 협의를 언제 끝낼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합의가 강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맹본부가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회의를 계속하고, 불합의 이후에도 여론전과 민원, 분쟁조정, 재협의 요청이 이어지면 실질적인 압력이 누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종 회의록과 가맹본부의 이유 있는 서면답변이 전달되면 협의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인정하고, 합의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성실 협의로 추정하지 않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브랜드 통일성·핵심 경영전략 협의 대상서 배제 요구

협회는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전체를 협의 대상으로 삼으면 협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은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폭넓게 설정한 목록인 만큼,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의무와 등록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대상은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특히 영업표지와 인테리어 핵심 요소, 조리법, 서비스 동선, 품질·위생·안전 기준 등은 소비자가 동일 브랜드에서 같은 품질과 경험을 기대하도록 하는 기반이므로 지역이나 단체별로 다른 결과가 나오면 브랜드 통일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제품과 가격, 마케팅, 출점전략 역시 경쟁사보다 먼저 결정하고 집행해야 가치가 있는 정보여서 사전 협의 과정에서 출시가 지연되거나 영업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필수품목의 공급가 산정 방식과 제조사 선정, 배합·규격, 물류경로, 재고·안전 기준까지 사실상 단체의 동의를 요구하면 가맹본부의 경영 판단과 브랜드 정체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브랜드 통일성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할 수 있는 사항을 협의 대상에서 구체적으로 제외하고, 가맹본부가 협의 제외 사유를 서면으로 제시하면 그 적정성만 신속하게 판단하는 사전확인 절차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외부 대리인 제한·영업비밀 보호장치 마련해야

입법예고안이 협의 참여를 허용한 ‘적법하게 대리하는 자’의 범위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외부인이 협의에 참여하면 원가와 마진, 공급단가와 거래조건, 공급업체와 물류망, 재고와 계약 갱신 정보, 신제품·광고·가격전략, 매장별 매출과 고객 데이터 등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영업비밀은 한번 유출되면 사후에 민·형사 책임을 묻더라도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협의 참여자는 원칙적으로 가맹본부 임직원과 등록단체의 대표·임원·구성원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부 대리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 대리권을 보유하고 단체와의 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변호사 등으로 범위를 최소화하며, 양측에 사전 통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외부 조력자에게는 독자적인 요구안 제출이나 합의·의결권, 협의 중단·종결 결정권을 부여하지 않고, 비밀유지와 목적 외 사용금지, 자료폐기,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성과 폭언, 물리력 행사, 장소 점거, 불법 촬영 등 정상적인 협의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협의 중단이나 연기 등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협의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대표성과 책임성, 절차적 정당성을 높여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모두의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브랜드 운영의 통일성, 협의에 참여하지 않은 가맹점주의 권익까지 함께 보호해야 건전한 소통문화 정착과 동반성장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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