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없어 질식 가능성 제기됐지만 정확한 사인은 조사 중
경찰, 작업 절차·안전수칙 준수 여부 조사…중대재해수사팀 이관 예정

매일유업 평택공장에서 연유 저장탱크를 청소하던 작업자 2명이 쓰러져 이 가운데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매일유업은 대표이사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내고 유가족과 피해 구성원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편, 사고 원인 규명과 안전관리 체계 재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경찰서와 매일유업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9일 오후 2시 58분경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에 있는 매일유업 평택공장에서 발생했다.
공장 내 연유 저장탱크를 청소하던 50대 작업자 2명이 탱크 안에 쓰러져 있는 것을 다른 직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두 사람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명은 끝내 숨졌고, 다른 1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저장탱크는 높이 약 3.4m, 지름 약 1.9m 규모로 알려졌다. 발견 당시 두 작업자의 몸에서는 특별한 외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탱크 내부의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 노출 등에 의한 질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정확한 사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사고 당시 구체적인 작업 내용과 탱크 내부 출입 절차, 환기 및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여부, 보호구 착용과 감시인 배치 등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기초 조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중대재해수사팀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다만 관계기관의 공식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사고 원인과 법령 위반 여부를 예단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매일유업 “해당 공정 즉시 중단…조사에 성실히 협조”
매일유업은 사고 다음 날인 10일 이인기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하고 “소중한 생명을 잃은 구성원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사고 직후 해당 공정의 가동을 즉시 중단했으며, 사고로 충격을 받은 동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매일유업은 “현재 관계기관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모든 조사 과정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를 입은 구성원과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치료 중인 구성원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회사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필요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인기 대표는 “철저한 사고 경위 파악과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며 거듭 사과했다.
2022년에도 같은 평택공장에서 사망사고
매일유업 평택공장에서는 2022년 4월에도 30대 작업자가 공장 외부의 팔레트 자동공급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이후 대표이사와 공장 안전관리 관계자들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2022년 사고와 발생 형태가 서로 다르고 원인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사업장에서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관계기관의 조사는 개별 작업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넘어 저장탱크 등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와 작업허가 절차, 환기·가스농도 측정, 구조 및 비상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식품공장의 저장탱크와 혼합·가공설비 내부는 세척과 정비를 위해 작업자가 진입할 경우 밀폐공간 작업에 해당할 수 있어,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충분한 환기, 감시인 배치, 적정 보호구 착용 등 엄격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매일유업 평택공장은 우유와 가공유, 발효유, 커피음료, 크림류, 조제분유와 이유식 등을 생산하는 종합 유제품 공장이다. 회사는 사고 공정의 가동을 중단했지만 다른 생산라인의 운영 여부와 제품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 당시 밀폐공간 작업계획과 작업지휘 체계, 위험성 평가의 적정성, 협력업체를 포함한 작업자 소속 및 지휘·감독 관계 등이 추가로 규명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