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 제빙기 얼음 부적합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 제빙기 얼음 부적합
  • 김민 기자
  • 승인 2026.07.31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이스 음료용 얼음 409건 검사…제빙기 얼음 4건 세균수 기준 초과
식약처 조사 결과…과일·첨가물 넣은 신유형 얼음제품은 모두 적합

여름철 소비가 급증하는 식용얼음에 대한 안전성 점검을 실시한 결과, 커피전문점 등의 제빙기 얼음 4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반면 최근 출시가 늘고 있는 과일 조각이나 식품첨가물을 넣은 신유형 얼음제품은 모두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사용·판매되는 식용얼음 40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제빙기에서 제조한 식용얼음 4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무더위로 식용얼음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위생·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됐다.

점검 대상은 프랜차이즈와 개인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얼음과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생산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포장얼음이다.

특히 올해는 얼음컵 안에 과일 조각이나 식품첨가물 등을 넣어 판매하는 신유형 얼음제품(과·채가공품)도 처음으로 수거해 안전성을 확인했다.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과 대장균, 세균수,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등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모두 제빙기에서 제조된 식용얼음으로, 세균수가 기준치인 1mL당 1,000 이하를 초과했다.

부적합 업소는 충북 청주시의 일반음식점 '올드파인', 광주 북구 '커피베이 전대점', 울산 중구 '텐퍼센트커피 울산유곡혁신점', 울산 남구 '트리플에이(A) 울산점' 등 4곳이다. 이들 업소의 세균수는 각각 3,000, 2,300, 3,300, 2,810으로 기준치를 초과했다.

식약처는 해당 업소에 대해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도록 하고, 제빙기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를 완료한 뒤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반면 과일 조각이나 분말 형태의 식품첨가물을 넣은 신유형 얼음제품은 검사 대상 전 제품이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현장 점검과 함께 영업자를 대상으로 '제빙기의 올바른 관리 방법' 안내문을 배부하고, 정기적인 세척과 소독, 필터 교체 등 제빙기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