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설립 허가 조건 위반·공정거래법 위반 인정
계란 산지가격을 회원들에게 결정·통지해 가격 경쟁을 제한한 대한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전격 취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판단에 이어 주무부처가 법인 설립 허가까지 취소하면서, 생산자단체의 가격 결정 행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기조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대한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협회가 법인 설립 허가 당시 부여된 조건을 위반한 데다, 계란 산지가격을 결정·통지하는 행위로 공정한 가격 경쟁을 제한해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민법」 제38조에 따라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협회가 법인 설립 허가 조건을 지속적으로 위반했다는 점이다.
농식품부는 2023년 1월 대한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면서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계란 산지가격을 결정하거나 회원에게 통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허가 조건으로 부여했다.
그러나 협회는 이 같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 21일까지 계란 산지가격을 지속적으로 회원들에게 고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이를 법인 설립의 전제가 된 허가 조건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도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협회의 산지가격 고시가 실제 거래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쳐 가격 경쟁을 제한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농식품부는 공정위 결정으로 협회의 가격 결정·통지 행위가 공정한 시장질서를 훼손한 위법행위라는 점이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법인 허가 취소에 앞서 행정절차도 모두 거쳤다.
농식품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청문 절차를 실시했으며, 협회가 제시한 의견과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러나 협회의 주장은 허가 조건 위반 사실이나 공정위의 위법 판단을 뒤집을 만한 근거가 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인 설립 허가의 전제가 된 조건을 위반하고 공익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최종적으로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계란 가격은 생산자와 유통업체 간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정 단체가 앞으로 거래될 가격을 미리 정해 회원들에게 통보할 경우 농가의 가격 경쟁이 제한되고 시장 기능이 왜곡될 수 있으며, 결국 소비자도 공정한 가격 형성의 혜택을 받기 어려워진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현재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통해 실제 계란 산지 거래가격을 객관적으로 조사·공개하고 있으며, 거래정보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생산자단체의 공익성과 책임성을 철저히 관리·감독하는 한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안정적인 축산물 수급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