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보류·판매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
수면유도와 우울증·불안증 치료 효과를 내세운 해외직구 식품을 검사한 결과, 30개 제품 가운데 19개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위해성분이 확인됐다.
특히 국내 전문의약품 성분인 멜라토닌은 9개 제품에서 실제 검출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불면과 우울감, 불안 증세 개선을 위해 해외 식이보충제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수면유도 제품 15개와 우울감·불안증세 치료를 표방한 제품 15개 등 총 30개를 직접 구매해 검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에서는 수면유도제와 우울증·불안증 치료제에 사용되는 의약성분 39종을 분석하고,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312종의 표시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 결과 수면유도 효능을 표방한 제품 11개와 우울감·불안증세 치료를 표방한 제품 8개 등 모두 19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다.
수면유도 제품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 성분인 멜라토닌과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 후박이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9개 제품에서는 멜라토닌이 실제 검출됐다.
멜라토닌은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된 성분으로, 고함량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의존성을 비롯해 두통, 어지러움, 우울감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수면장애가 있는 경우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울감·불안증세 치료를 표방한 제품에서는 신경안정제 등에 사용되는 5-HTP와 리튬, 엘-도파 등 의약품 성분이 확인됐으며, 식품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요힘빈과 바코파도 검출됐다.
5-HTP는 전문가의 처방 없이 과다 복용하면 구토, 메스꺼움, 행동장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감소 목적으로 사용되는 바코파 역시 위장장애와 무기력증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과 위해제품 판매 차단을 요청하는 등 국내 반입과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소비자가 위해 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 사진 등을 공개했다. 7월 1일 기준 해당 사이트에는 이번에 적발된 19개 제품을 포함해 총 4,693개 해외직구 위해식품 정보가 등록돼 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도 위해성분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외직구 전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위해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구매한 해외직구 식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