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조사 또는 질병 정밀검사 의무화… 양봉산업 보호 위한 제도 개선

앞으로 해외에서 수입되는 양봉용 벌꿀과 화분도 가축전염병 검역을 받아야 한다.
꿀벌 질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양봉산업 보호를 위한 검역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는 양봉용 벌꿀과 화분을 신규 검역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지난 5월 27일 발령했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는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국내로 수입되는 양봉용 벌꿀과 화분은 축산물 검역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이번 조치는 양봉업계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서 시작됐다. 지난 2024년 양봉 관련 단체들은 벌꿀이 함유된 외국산 양봉용 사료 수입 과정에서 해외 꿀벌 질병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다며 검역대상 지정과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검역본부는 이후 검역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한 협의회를 네 차례 개최하고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봉용 벌꿀과 화분을 검역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검역 대상 지정과 함께 수입 검역 절차와 기준도 마련했다.
새 제도에 따르면 양봉용 벌꿀과 화분을 수입하려면 수출국 정부가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 제품은 꿀벌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서 생산됐음을 입증하거나, 수출국 정부가 허가·등록한 시설에서 방사선 조사 처리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방사선 조사는 코발트-60 감마선이나 10MeV 이하 전자선 가속기를 활용하며, 15kGy 이상의 흡수선량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방사선 조사 처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방사선 조사 처리를 거치지 않은 제품은 수입 단계에서 꿀벌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대상은 부저병, 석고병, 낭충봉아부패병 등 주요 꿀벌 질병이다.
검사 결과 질병 원인체나 관련 유전자가 검출되면 해당 물량 전체가 폐기 또는 반송 조치된다.
수입업체는 수출국 정부의 허가·등록·승인을 받은 방사선 조사 시설에서 처리됐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선적 이전에 발급된 검역증명서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검역본부는 이번 제도가 꿀벌 질병 차단뿐 아니라 국내 양봉산업 경쟁력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이상기후와 병해충 확산으로 꿀벌 개체 수 감소 문제가 세계적으로 심화되는 가운데, 해외 질병 유입 차단은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과제로 평가받고 있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양봉용 벌꿀과 화분의 검역대상 신규 지정은 꿀벌 질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국내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새로운 검역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검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