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먹게 했다가 질식”…아기 ‘자가 수유 제품’ 안전경고
“혼자 먹게 했다가 질식”…아기 ‘자가 수유 제품’ 안전경고
  • 김민 기자
  • 승인 2026.05.04 12: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영 사용 중지 권고 잇따라
한국소비자원 “보호자 없이 사용 절대 금물”

아기 스스로 젖병을 물고 분유를 먹도록 돕는 ‘자가 수유 제품’이 확산되는 가운데, 질식과 흡인성 폐렴 등 심각한 사고 위험이 제기되면서 국내외 안전당국이 잇따라 사용 중지를 권고하고 나섰다.

특히 영아는 젖병을 스스로 떼어내기 어려운 신체적 특성상 보호자 부재 시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통해 아기 자가 수유 제품 사용 시 보호자의 상시 관찰이 필수적이며, 사실상 단독 사용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제품은 쿠션이나 밴드 형태로 젖병을 고정해 아기가 혼자 수유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로, ‘셀프 수유 쿠션’, ‘젖병 거치대’ 등 다양한 이름으로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 자체가 사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2026년 1월, 젖병이 고정된 제품의 경우 아기가 이를 밀어내지 못해 질식 위험이 크다며 즉시 사용 중단과 폐기를 권고했다.

영국 제품안전기준청(OPSS) 역시 2022년 관련 제품 전반에 대해 질식 및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사망 우려를 경고한 데 이어, 2025년에도 동일한 내용의 경고를 재차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영아기의 신체 발달 특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다. 이 시기의 아기는 대근육 조절 능력이 미숙해 수유 중 문제가 발생해도 스스로 고개를 돌리거나 젖병을 떼어내기 어렵다. 이로 인해 분유나 우유가 기도로 유입될 경우 흡인성 폐렴으로 이어지거나, 심하면 질식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관련 법령에서도 영유아에게 젖병을 물린 채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안전한 수유를 위해 보호자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하고 있다. 젖병을 고정하거나 받쳐 사용하는 방식은 피하고, 반드시 아기를 안은 상태에서 호흡과 삼킴 상태를 확인하며 수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젖병은 적절한 각도로 기울여 공기 유입을 최소화하고, 아기가 포만감이나 불편 신호를 보일 경우 즉시 수유를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편의성을 앞세운 제품이 오히려 중대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유 시간은 반드시 보호자의 직접적인 돌봄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련 제품 사용 중 사고를 경험했거나 위험을 발견한 경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