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포장 전면 영양표시’ 가이드라인 발표
일본, ‘포장 전면 영양표시’ 가이드라인 발표
  • 김민 기자
  • 승인 2026.03.02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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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섭취량 기준 열량·5대 영양성분·1일 기준 대비 비율 표시
소비자 선택권 강화, 건강 정책과 연계

일본 정부가 일반 가공식품의 전면부에 1회 섭취량 기준 열량과 5대 영양성분, 그리고 1일 영양소 기준 대비 비율을 한눈에 표시하도록 하는 ‘일본판 포장 전면 영양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소비자가 제품을 집는 순간 영양 정보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적정 체중 유지와 식염 섭취 감소 등 국가 건강정책과 연계한 식환경 개선이 핵심이다.

일본 소비자청은 2월 '일본판 포장 전면 영양표시 가이드라인'을 공표하고, 일반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용기·포장 전면 등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준화된 양식으로 영양 정보를 표시하도록 권장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정부가 권장하는 단일 전면표시 체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1회 섭취분’ 기준 표시다. 제품 1회 섭취량당 열량,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식염 상당량을 제시하고, 각각이 성인 1일 영양소 기준값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함께 표기하도록 했다.

기준값은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열량 2,200kcal, 단백질 85g, 지방 70g, 탄수화물 320g, 식염 상당량 7.0g으로 설정됐다. 표시 비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정수로 표기하며, 1% 미만은 ‘1% 미만’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표시 형식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상단에는 ‘1회 섭취분(○○)당’을 명시하고, 중앙에 5대 영양성분과 수치를 동일한 크기와 글자체로 배열한다. 특정 성분만 강조하거나 색상을 달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글자 크기는 원칙적으로 8포인트 이상, 소형 포장(표시면적 약 150㎠ 이하)은 5.5포인트 이상을 권장한다. 표시 위치는 원칙적으로 상품명이 기재된 전면이다.

특히 판매 시 상태와 실제 섭취 시 상태의 영양성분에 차이가 있는 제품에 대한 기준도 제시했다. 물에 희석하는 농축음료, 물을 버리는 컵면류, 우유를 첨가해 섭취하는 코코아·시리얼 등은 ‘섭취 상태’ 기준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조리 방법과 첨가 식품의 종류 및 양을 함께 명시해야 하며, 설정 근거 자료를 보관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용기·포장에 담긴 일반 가공식품으로, 1회 섭취량 설정이 가능한 제품이다. 다만 환자용 특수용도식품, 영아용 조제유, 주류는 제외된다. 또한 기준값이 성인 기준이므로, 어린이용 제품에 적용할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2024년부터 시작된 ‘건강 일본 21(제3차)’ 정책과 맞물려 있다. 일본 정부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환경 조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영양성분표시의 활용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전면표시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소비자청 조사에 따르면 현재 포장 전면에 영양 정보를 표시하는 제품은 약 16%에 그치고 있어, 향후 사업자의 자율적 도입 확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일본은 WHO와 코덱스위원회의 포장 전면 영양표시 가이드라인 흐름을 반영해 정부 권장 단일 체계를 제시했다. 향후 소비자 혼란이 발생하거나 영양강조표시와의 오인 문제가 생길 경우, 법적 규제로의 전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전면 영양표시가 자율 가이드라인에서 제도화 단계로 나아갈지, 일본 식품업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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