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시는 위고비”는 없었다… 다이어트 표방 일반식품 16개 전수조사 ‘전원 부당광고’
“마시는 위고비”는 없었다… 다이어트 표방 일반식품 16개 전수조사 ‘전원 부당광고’
  • 이지현 기자
  • 승인 2026.02.2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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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GLP-1 촉진·식욕억제 표방… 실제 체지방 감소 원료도 미함유”

위고비·마운자로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열풍을 타고 “GLP-1 촉진”, “마시는 위고비”를 내세운 ‘다이어트 표방 일반식품’이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시중 유통 제품 16개 모두에서 다이어트 효능을 뒷받침할 원료는 확인되지 않았고, 전 제품이 소비자 기만 소지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판매 중단 또는 광고 개선을 권고하고, 식약처에는 온라인 부당광고 점검과 ‘정제 형태 일반식품’의 오인 방지 대책, AI 생성·조작 콘텐츠 관리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GLP-1 촉진·먹는 위고비”… 전 제품이 의약품·건기식 오인 우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16개는 음료,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이었지만, 온라인 판매페이지에서 “GLP-1 촉진”, “마시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 비만치료제로 오인될 수 있는 문구를 공통적으로 사용했다.

특히 16개 중 14개(88%)는 정제 형태로 판매돼 소비자가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됐다.

또 16개 중 5개(31%)는 AI로 생성한 ‘가짜 의사·전문가·인플루언서’ 이미지 등을 광고에 활용한 정황이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AI 기반 광고가 사실처럼 포장될 경우 소비자가 효과를 과신해 구매·섭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관련 관리체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체지방 감소 원료 “0개”… ‘포만감’도 섭취량이 객관적 수준 미달

조사대상 16개 제품 모두에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된 원료(예: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공액리놀레산, 녹차추출물, 키토산·키토올리고당,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 등)는 확인되지 않았다.

‘포만감 지속’ 등을 표시한 4개 제품은 셀룰로스, 글루코만난 등 식이섬유를 담고 있었지만, 1일 섭취량이 0.9~3.2g 수준으로 포만감 유발·체중 감소 효과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소비자원은 판단했다.

즉, “포만감”을 내세웠더라도 실제 섭취 설계가 효과 주장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업자 조치 ‘온도차’… 7곳은 회신조차 없어

소비자원 권고에 대해 일부 사업자는 판매 중단, 제품 개선, 표시·광고 개선 등을 회신했지만, 16개 중 7개 사업자는 회신이 없었다.

소비자원은 후속 점검과 제도 보완을 통해 ‘비만치료제 유사 효능’을 표방하는 일반식품 유통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도 체중 관리 목적의 제품을 구매할 때 원료명과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반드시 확인하고, 식단 조절과 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을 병행할 것을 당부했다.

<다이어트 표방 식품 종합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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