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가격 표시 의무화 요구 확산
같은 건강기능식품이라도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가격이 최대 66.9%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10명 중 6명 이상은 가격 비교가 어렵다고 답했으며, 78.8%는 단위가격 표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건강기능식품을 단위가격 표시 의무 품목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회장 문미란)은 설날을 앞두고 선물용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30개 제품(홍삼 4개, 비타민 14개, 프로바이오틱스 6개, 오메가3 6개)을 대상으로 2026년 2월 7일부터 10일까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6곳(쿠팡, 네이버플러스스토어, G마켓, 11번가, SSG, 롯데온)의 판매가격을 조사했다.
그 결과 동일 제품임에도 유통업태에 따라 최고가와 최저가의 가격 차이율이 최대 66.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 격차가 가장 컸던 제품은 ‘락토핏 당케어(60포)’로 최대 66.9%의 차이를 보였다. 이어 ‘CJ 바이오코어 100억 유산균(30포)’은 62.4%, ‘동원천지인 홍삼정 데일리원(30포)’은 53.8%의 차이를 나타냈다. 조사 대상 30개 제품 중 9개는 유통업태별 최고가와 최저가 차이율이 30% 이상이었다.
반면 ‘정관장 알파프로젝트 장건강(60캡슐)’과 ‘뉴트리코어 하이퍼셀 식물성 알티지 오메가3(30캡슐)’는 가격 차이가 각각 0.5% 수준으로 거의 없었다.
<건강기능식품 가격 조사 결과>

소비자 체감도 역시 높았다. 최근 1년 이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20~50대 소비자 58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025년 11월 10~14일) 결과, 응답자의 91.9%가 구매 전 판매처별 가격을 비교한다고 답했다. 이 중 42.1%는 ‘대부분 비교한다’, 15.4%는 ‘항상 비교한다’고 응답해 가격 확인이 일상화된 소비 행태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의 64.5%는 가격 비교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제품별 내용량이 다르고, 1박스·2박스·4박스 등 묶음 판매 구성이 다양해 단순 판매가격만으로는 비교가 쉽지 않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현행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르면 가공식품, 일용잡화, 신선식품 등 114개 품목은 단위가격 표시 의무 대상이지만, 건강기능식품은 포함돼 있지 않다. 단위가격은 1ℓ, 100g 등 일정 기준 단위당 가격을 표시하는 제도로, 소비자의 합리적 비교를 돕는 장치다.
건강기능식품 단위가격 표시 필요성에 대한 조사에서는 ‘매우 필요하다’ 26.8%, ‘필요하다’ 52.0%로 나타나, 총 78.8%가 도입에 공감했다.

건강기능식품은 포장 용량과 구성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대표적인 가격 비교 난이도 품목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소비자 단체는 건강기능식품을 단위가격 표시 의무 품목으로 지정해 통일된 기준 아래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에 건강기능식품의 단위가격 표시 의무 품목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업계 역시 가격 신뢰도와 시장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제도 논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