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과다 섭취를 줄이기 위한 이른바 ‘설탕 부담금’ 도입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정태호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설탕 과다사용 문제와 제도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담배처럼 설탕에도 부담금을 부과해 국민 건강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태호 의원은 지난해 9월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의 제안으로 설탕 과다사용 관련 1차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두 번째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국민 건강, 특히 청소년 건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대통령 역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설탕 과다 섭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담배와 유사한 방식의 부담금 부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원은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활용하자는 취지다.
현재 국민 5명 중 1명, 어린이·청소년은 3명 중 1명이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을 초과해 당류를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첨가당 과다 섭취는 비만, 당뇨, 심근경색, 뇌졸중 등 만성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지목된다.
국내 30세 이상 인구의 당뇨병 유병률은 약 16%로, 환자 수는 6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위험군까지 포함하면 2천만 명 이상이라는 분석도 있다. 2021년 기준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15조 6천억 원으로, 흡연이나 음주로 인한 비용을 넘어선다는 지적이다.
WHO는 2016년부터 설탕 과다 섭취를 비만·당뇨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며 관련 과세 도입을 권고해왔다. 현재 약 120여 개 국가와 지역이 설탕세 또는 유사 제도를 시행 중이며, 영국의 경우 도입 이후 음료 내 당 함량이 감소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쟁점도 적지 않다. 부담금이 가격에 전가될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부담금과 조세의 법적 성격 구분, 적용 대상 범위 설정 등 제도 설계와 관련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 의원은 “국민 건강과 미래 세대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