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굴’ 섭취 주의보… 복통·설사 신고 잇따라
겨울철 ‘굴’ 섭취 주의보… 복통·설사 신고 잇따라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6.02.1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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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원, 생식 지양·충분한 가열 조리 당부

겨울철 대표 수산물인 굴을 섭취한 뒤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최근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를 통해 관련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며, 겨울철 굴 섭취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굴은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 비타민이 풍부한 고영양 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섭취 방법에 따라 식중독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구매 단계부터 조리·보관까지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굴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생식용과 가열조리용 표시를 확인해야 하며, 용도에 맞게 조리해 섭취해야 한다. 특히 ‘가열조리용’, ‘익혀 먹는 제품’으로 표시된 굴은 중심온도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한 뒤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능한 한 생식은 피하고 가열 조리를 권장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굴무침 등 조리된 굴 요리는 상온에 장시간 방치하지 말고 조리 후 가능한 한 빠르게 섭취해야 한다. 굴 섭취 후 복통이나 설사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유사 사례 확산 방지를 위해 국번 없이 1399로 전화 신고할 수 있으며, 식품안전나라(인터넷) 또는 ‘내손안앱 식품안전정보’(모바일 앱)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시에는 섭취 시기, 구입처, 섭취한 식품명(또는 메뉴명), 증상 내용을 함께 제공하면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 수산물 소비 증가를 고려해 2025년 1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생식용 굴을 포함한 겨울철 수산물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재용 식품안전정보원 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 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식품 안전 관련 위해 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정보를 꾸준히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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