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조명] ESG, 신정부 정책·글로벌 규제 강화 속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재편 불가피
[집중조명] ESG, 신정부 정책·글로벌 규제 강화 속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재편 불가피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5.10.21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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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 중심으로 ESG 공시·공급망 실사·탄소중립 의무화 가속
“이제는 규제 대응형이 아닌 경쟁력 강화형으로 전환해야”
김동수 김앤장 ESG연구소장, ‘2025 식품산업 ESG 경영 포럼’서 밝혀
김동수 김앤장 ESG연구소장은 “ESG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이자 생존전략”이라며 “새정부의 정책기조와 글로벌 규제가 맞물리며,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은 ‘규제 대응형’에서 ‘경쟁력 강화형’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수 김앤장 ESG연구소장은 “ESG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이자 생존전략”이라며 “새정부의 정책기조와 글로벌 규제가 맞물리며,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은 ‘규제 대응형’에서 ‘경쟁력 강화형’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가 급속히 제도화되며, 식품산업을 비롯한 국내 기업들의 경영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김동수 김앤장 ESG연구소 소장은 20일 열린 ‘2025 식품산업 ESG 경영 포럼’ 주제발표에서 “ESG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이자 생존전략”이라며 “새정부의 정책기조와 글로벌 규제가 맞물리며,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은 ‘규제 대응형’에서 ‘경쟁력 강화형’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SG, 사회적 담론에서 제도화 단계로

ESG는 2019년 이후 폭발적인 관심과 함께 제도화 단계로 진입했다. 전 세계 정부와 시장은 ESG를 자율적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제화된 경영 기준으로 전환하고 있다.

블룸버그 분석에 따르면 글로벌 ESG 자산은 2030년 40조 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며, 이는 전체 운용자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규모다. 특히 유럽은 ESG 자산의 45%를 점유하며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김 소장은 “ESG는 사회적 요구를 넘어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최근 ESG 투자에 대한 단기 반발(anti-ESG)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오히려 ESG를 구조적으로 흡수하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블랙록(BlackRock)과 스테이트스트리트(State Street)는 투자자 성향에 따라 일반형 ‘투자 스튜어드십’과 ESG 특화형 ‘지속가능성 스튜어드십’을 병행하는 이원화 체계를 도입했다.

김 소장은 이를 “시장 내 반발을 흡수하면서도 장기적으로 ESG 투자의 지속성을 유지하려는 조정 단계”로 평가했다.

새정부, 국정과제의 4분의 1을 ESG에 배정

윤석열 정부는 123개 국정과제 중 32개(26%)를 ESG 관련 과제로 분류했다. 환경(E) 부문은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자원순환, 사회(S) 부문은 동반성장·노동·인권·산업안전·성평등, 거버넌스(G) 부문은 ESG 공시·반부패·공공기관 혁신 등이 중심이다.
특히 사회(S) 영역이 60% 가까이를 차지하며, ‘상생·공정경제·노동권’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정책의 핵심축으로 부상했다.

김 소장은 “국정과제 속 ESG는 산업정책이자 사회정책이며,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아닌 국가 전략의 일부로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SG 공시·공급망 실사·탄소중립, 세 가지 파도

ESG 규제의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공시의무 강화. EU의 CSRD(기업지속가능성공시지침)가 2024년부터 본격 시행되며, 한국도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한다.

둘째, 공급망 실사법 확산. 독일·프랑스·미국·영국 등은 이미 공급망 전 과정에서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했고, EU도 전 세계 제품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결부 상품을 금지한다.

셋째, 탄소중립 목표 강화. 주요국은 2050년 탄소중립, 2030년까지 40~68% 감축을 약속했으며, 한국도 2035년까지 53~63% 감축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김 소장은 “이 세 가지 규제가 식품산업에도 직접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생산·유통·무역 구조 전반을 재편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ESG, 평가에서 ‘규제와 고객 중심 시장’으로 이동

2024년 이후 ESG의 영향력은 평가기관에서 정부와 거래처로 이동하고 있다.

공급망 실사와 ESG 공시 의무화로 인해 기업의 ESG 이행은 거래선 유지의 필수조건이 되고, 납품 및 수출 자격을 좌우한다.

그는 “이제 ESG는 투자자의 선택이 아니라 고객사의 요구, 즉 거래조건으로 작동한다”며 “공급망 내 협력사의 ESG 수준이 기업의 신뢰도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규제, 유럽 그린딜을 중심으로 확산

EU는 지속가능금융(SFDR·Taxonomy)과 산업정책(그린딜)을 양축으로 ESG 규제를 정교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삼림벌채방지규정(EUDR), 순환경제계획, 에코디자인 규정(ESPR) 등이 포함된다.

김 소장은 “유럽의 ESG 규제는 생산·소비·금융·무역을 통합한 종합 패키지로,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파급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ESG 입법, 6개월 만에 800여건 발의...패러다임, 환경 중심에서 사회 중심으로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반년 만에 ESG 관련 법안은 797건에 달한다. 그중 57%가 사회(S) 분야로, 산업안전, 공정경제, 노동복지, 공급망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환경(E) 분야는 기후·자원·폐기물 관련, 거버넌스(G)는 정보공시와 이사회 독립성 강화가 핵심이다. 이는 ESG가 더 이상 ‘권고 수준’이 아니라, 산업별 의무화의 초기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김 소장은 “기후·탄소에서 출발한 ESG는 이제 사회(S) 이슈로 이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TCFD(기후재무공시), TNFD(자연자본 공시)에 이어, 2024년 9월에는 불평등과 사회적 영향을 다루는 ‘TISFD’가 출범했다.

이 기구는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소비자에 대한 사회적 영향까지 공시하도록 요구하며, 2026년 말까지 글로벌 기준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그는 “환경을 넘어 사회적 책임이 ESG의 새로운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SG는 기업 경쟁력의 새로운 언어”

김동수 소장은 발표를 마무리하며 “ESG는 단순히 윤리적 요구나 투자 트렌드가 아니라,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새로운 언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식품산업을 포함한 전 산업이 ESG 공시, 공급망 실사, 탄소중립 의무에 직면한 지금,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기업의 자발적 혁신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며 “이 시기를 ‘규제 대응기’가 아닌 ‘지속가능 경쟁력 구축기’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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