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도 자원이다… 농진청, ‘바이오차 비료’로 규제 혁신
가축분도 자원이다… 농진청, ‘바이오차 비료’로 규제 혁신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5.05.13 22: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축분 바이오차 비료공정규격' 신설
온실가스 감축·신산업 활성화 기대
권재한 청장 “추가 개선할 규제 사항 없는지 살펴볼 것”
권재한 농진청장이 14일 경북 의성의  닭 사육농장과 바이오차 제조시설을 방문해 계분을 활용한 바이오차 생산공정을 점검하고, 제조업체 및 농장주와 간담회를 가졌다. 

농촌진흥청이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Biochar)’의 산업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농진청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4월 비료관리법 하위 고시인 비료공정규격에 농산부산물과 가축분뇨로 만든 가축분 바이오차를 포함시키는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관련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기후 대응 신산업 육성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가축 사육두수 증가로 인한 분뇨 처리 부담과 축산 악취 민원이 늘어나는 가운데, 분뇨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대안으로 ‘가축분 바이오차’가 주목받고 있다.

바이오차는 산소가 제한된 조건에서 바이오매스를 열분해해 얻는 고형물로, 악취 저감과 탄소저장 효과를 동시에 지닌 친환경 소재다. 특히 가축분 바이오차는 원래 분뇨보다 부피가 5분의 1로 줄고, 온실가스를 톤당 2톤가량 감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장에서는 그간 가축분 바이오차를 비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료공정규격 신설을 꾸준히 요구해 왔으며, 농진청은 이에 따라 관련 전문가 협의와 현장 점검을 통해 2024년 4월 ‘비료관리법 하위 고시’를 개정했다.

이로써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가 합법적인 비료로 유통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권재한 농진청장은 이날 경북 의성군의 닭 사육농장과 바이오차 제조시설을 직접 방문해 계분을 활용한 바이오차 생산공정을 점검하고, 제조업체 및 농장주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실증사업 확대와 국비지원 요청 등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됐다.

권 청장은 “가축분 바이오차 기술은 자원순환형 농업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규제 개선과 정책 지원을 통해 신산업 기반을 다져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