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영유아 조제식품 '이력추적 체계' 구축... 안전성 제고
중국, 영유아 조제식품 '이력추적 체계' 구축... 안전성 제고
  • 김민 기자
  • 승인 2024.12.0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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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등록부터 제품 라벨까지 출처·품질 관리로 소비자 신뢰 높이기
시장감독관리총국, '영유아 조제식품 원료 등 사항 등록 업무지침' 발표

중국 정부가 영유아 조제식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원료 등록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원료부터 완제품까지의 품질 관리를 체계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된다. 

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지난 10월 9일 '영유아 조제식품 원료 등 사항 등록 업무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영유아 조제식품의 원료, 첨가물, 배합, 라벨 등에 대한 등록 절차를 체계화하고 제품의 수명 주기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 고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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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창사무역관 정리]

주요 내용은 △원료 및 첨가물의 철저한 관리 △제품 배합 성분의 세부 등록 △라벨 정보의 정확성 제고 등을 포함한다. 특히, 원료와 첨가물의 출처와 품질 관리에 중점을 두고, 품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원인을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력추적 체계를 구축했다.

이 지침은 중국 내 영유아 조제식품 생산 및 판매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제품 유형에 따라 영아용(0-12개월), 성장기 영아용(6-12개월), 유아용(12-36개월) 조제식품에 적용된다.

등록인은 제품 생산 전에 소재지의 성(省)급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원료와 첨가물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등록 절차는 크게 △서류 제출 △검토 △정보 공개 △변경 등록의 4단계로 나뉜다.

기존에는 원료와 첨가물의 기본 정보만 등록했으나, 이번 지침은 출처와 품질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품질 문제 발생 시 빠른 원인 분석과 대응이 가능해졌다.

또 제품 배합 성분과 비율을 구체적으로 등록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생산 과정에서 성분 변동이 발생할 위험을 최소화했다.

라벨에는 제품명, 성분표 외에도 포장 형태, 크기, 사용 개시 시간 등 세부 정보를 표시하도록 강화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제품 정보를 신뢰할 수 있으며, 감독 당국의 관리도 용이해졌다.

해외 기업, 자발적 등록 장려

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은 해외 영유아 조제식품 제조업체가 제품 원료와 배합 정보를 자발적으로 등록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등록된 제품은 중국 시장에서 안정적인 유통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이번 지침은 중국이 식품 안전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원료부터 완제품까지의 전 과정 관리 강화는 소비자 보호와 기업 책임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등록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고, 원료 관리와 이력추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내 유통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하고, 제품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자료: KOTRA 창사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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