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가공식품에 영양표시 의무화
내년부터 모든 가공식품에 영양표시 의무화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4.08.0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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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카페인 함유 표시 과라나 사용 고체식품까지 확대
함량 10%이상 당알코올 함유식품도 주의 표시 강화
식약처, ‘식품 등 표시·광고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모든 가공식품에 영양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청소년 등이 많이 섭취하는 고카페인 고체식품과 당알코올류 함유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존 일부 품목에만 적용하던 영양표시를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하고, 고카페인 주의문구 표시를 확대하는 등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182개 품목에만 적용하는 열량, 나트륨, 당류, 지방, 단백질 등 영양표시를 259개 품목의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적용한다. 이러한 의무는 ’26년부터 ’28년까지 업체 매출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26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1단계는 ’22년 매출액 120억원을 초과하는 영업자가 해당되며, 28년부터는 ’22년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영업자가 2단계 조치로 시행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95년 식품의 영양표시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이후 영양표시 대상 품목은 소비자 관심·요구와 제외국의 영양표시 제도 등을 반영해 182개까지 확대하여 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얼음·추잉껌·침출차 등 영양성분이 거의 없어 영양학적 가치가 낮거나 기술적 한계로 영양표시가 어려운 식품 30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가공식품 품목에 영양표시가 전면 의무화되는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 등의 고카페인 함유 젤리 등을 통한 카페인 과다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그간 액체 식품에만 표시하던 고카페인 주의 표시를 ‘과라나가 함유된 고체 식품’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26년부터 과라나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1g당 0.15mg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고체 식품의 경우 총카페인 함량과 함께 고카페인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대체감미료인 과량 섭취시 설사 등 부작용 우려가 있는 소비톨 락티톨 등 당알코올류에 대한 주의사항 표시를 기존 주원료 제품에서 ‘함량 10% 이상인 제품’으로 확대한다.

뿐만아니라 ‘당알코올’ 표시와 함께 그 종류와 함량을 명확히 표시토록 하고, 가독성을 위해 주의문구를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하도록 개선한다.

현재 냉동식품에는 ‘이미 냉동되었으니 해동 후 다시 냉동하지 마십시오’라는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얼음, 아이스크림 등 냉동상태로 섭취하기 때문에 해동을 요하지 않는 냉동식품은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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