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모 전무,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 건네고 수사 정보 빼돌린 혐의도 확인방침

자회사의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SPC 허영인 회장이 지난달 18일부터 근 20일동안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오다 2일 오전 끝내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이날 오전 8시쯤 허영인 회장이 입원해 있는 서울 강남의 한 종합병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허 회장은 지난달 18일, 19일, 21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업무상 이유로 불응했으나 검찰 내부에서는 합당한 사유인지 의구심을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SPC그룹 측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백모 전무나 당시 구속 수사를 받던 황재복 대표의 공소장 및 수사 기록을 확인한 후 수사에 대응하려는 계획이 아니었겠느냐는 해석도 나왔다. 허 회장은 별다른 저항 없이 오전 9시 20분쯤 검찰로 압송돼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장 48시간인 체포 시한 동안 허 회장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할 전망이다.
검찰은 SPC 그룹이 자회사인 PB파트너즈 민주노총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허 회장이 관여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18일 처음으로 검찰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허 회장은 업무를 이유로 연달아 세 차례 검찰 출석을 거부했다. 지난달 25일 네 번째 소환 요구에 응했지만, 조사 시작 1시간여 만에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귀가한 바 있다.
이후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어 지난 1일에도 건강상 이유로 한 차례 더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검찰은 허 회장에게 모두 다섯 번 소환을 통보했지만, 실제 허 회장이 출석한 건 한 번뿐이었고, 그마저도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해 체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구속 기소한 황재복 SPC 대표에게서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회장 측은 다섯 번째 소환 요구에 불응한 뒤 '의료진이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최대한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장을 집행한 때부터 최장 48시간 동안 허 회장을 체포할 수 있는 만큼, 수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오늘 조사에서는 노조 탈퇴 강요 과정에 허 회장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작년 배임 혐의 수사 과정에서 SPC 백 모 전무가 검찰 수사관 김 모씨에게 뇌물을 건네고 수사 정보를 빼돌리는 데에 관여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해당 범행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뤄졌는데, 당시 허 회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때다. 김씨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이나 검찰 내부 검토보고서 등을 백 전무에게 전달하고, 백 전무는 김씨에게 62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조사를 마친 뒤 허 회장의 조사 태도와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