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음식점 과반수가 원산지 표시 미흡
프랜차이즈 음식점 과반수가 원산지 표시 미흡
  • 김민 기자
  • 승인 2018.10.23 13: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0개 업소 중 43개 업소 미흡...총 76건 부적합 사례 적발
식육 전문점조차 문제...표시관리 강화 및 제도 개선 필요

최근 수입산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내산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높아지고, 원산지 표시 정보가 식품 선택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명숙)의 원산지 표시실태조사 결과 직장인이 즐겨 찾는 프랜차이즈 음식점 원산지 표시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직장인들의 주요 점심·저녁메뉴를 취급하는 가맹점 수 상위 프랜차이즈 40개씩 각 2곳 총 80개에 대한 원산지 표시실태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80개의 업소 중 43개 업소(53.8%)에서 총 76건의 부적합 사례가 확인됐으며,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가 35건,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하기 힘든 경우’가 41건으로 확인됐다. 또한 43개 업소 중 복수 위반 사례가 확인된 곳도 있다.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35건)’의 경우 ‘식육의 품목명(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미표시’ 및 ‘일부 메뉴 원산지 표시 누락’이 각각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 또는 혼동 우려가 있는 원산지 표시’ 6건, ‘쇠고기 식육의 종류(국내산 한우·육우·젖소) 미표시’ 5건 등의 순이다.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하기 힘든 경우(41건)’는 ‘메뉴판·게시판의 원산지 글자 크기를 음식명보다 작게 표시’한 경우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산지 표시판 글자 크기가 규정보다 작음’ 11건, ‘원산지 표시판 크기가 규정보다 작음’ 9건, ‘원산지 표시판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 8건 등의 순이다.

광우병(쇠고기), 구제역(쇠고기·돼지고기), 다이옥신·바이러스 오염(돼지고기), 조류독감(닭고기) 등의 안전성 문제가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식육의 원산지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규정상 '원산지 표시판'만으로는 원산지 정보 확인이 어려운 현실이다.

조사 결과 식육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구이 전문점(고깃집)에서 조차도 원산지 확인이 쉽지 않아 해당 업종에는 원산지 표시판과 함께 메뉴판·게시판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갈빗살’과 같이 쇠고기·돼지고기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식육 부위의 경우 원산지 표시만으로는 식육의 품목을 파악하기 어려워 식육 품목명·부위를 병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수 음식점에서 다양한 원산지의 원재료(쇠고기·돼지고기 등)를 메뉴에 따라 달리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산지 표시판을 확인하더라도 해당 메뉴의 정확한 원산지를 파악하기 어려워 개선이 시급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음식 주문 시 원산지 정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농식품부에는 고깃집 등 구이용 식육 취급 음식점의 △메뉴판·게시판에 원산지 표시 의무화 식육 품목명·부위 병기 등 원산지 표시 규정 명확화 다양한 원산지의 식육 사용 시 원산지 표시판에 음식명 병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