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육우협회,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직권남용죄로 형사 고발
낙농육우협회,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직권남용죄로 형사 고발
  • 강영우 기자
  • 승인 2022.03.0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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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가운데)이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서울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2일 오전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협회에 따르면 김 장관은 2020년도 원유가격이 낙농가·유업체 간의 협상을 통해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의결된 사항임에도 낙농가 측의 인상안 실행을 저지하기 위해 자신의 지휘하에 있는 농식품부 차관, 식품산업정책실장, 축산정책국장 등으로 하여금 낙농육우협회, 낙농조합장 등에게 협박·회유를 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김 장관은 ‘2020년 원유가격 인상안’에 대한 재논의가 낙농진흥법 제17조에 적시된 낙농진흥회에 대한 조치명령이 가능한 조건을 성취하지 못했음에도 위법하게 축산정책국장으로 하여금 낙농진흥회 이사회 소집을 하도록 지시했다.

‘생산비연동제 폐지 및 정부 편향인사로 낙농진흥회 이사회 강제개편을 위한 정관개정 안건’과 ‘생산비연동제 폐지 및 정상쿼터 삭감을 위한 원유의 생산 및 공급규정 개정 안건’의 낙농진흥회 이사회 상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사회 소집을 시도해 정관 인가철회 명분을 쌓도록 했다.

결국 김현수 장관은 정부 측 인사 중심으로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강제 개편하고, ‘용도별차등가격제’를 강제 도입하기 위한 정관 개정의 사전 작업을 위해 이사회 소집에 관한 낙농진흥회 정관 제31조 제1항을 무효화하는 정관 철회처분을 발령해 낙농진흥회 생산자측 이사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낙농진흥회 결정사항이 전국 낙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종국적으로 전국 낙농가들의 권익도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시켰다는 것이 협회 측의 주장이다.

낙농육우협회는 이러한 김현수 장관의 일련의 행위가 낙농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산업 기반 붕괴 위기를 겪고 있는 낙농가에게 더욱 절망적인 상황을 야기할 것이므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이에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은 “낙농가의 생존권 방어 차원에서 더 이상의 농정독재를 용납할 수 없다”며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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