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수입식품 위법행위 신고시 최대 30만원 포상금
2월부터 수입식품 위법행위 신고시 최대 30만원 포상금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2.01.1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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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다음 달부터 무등록 영업 등 수입식품 관련 중대 위반 행위를 신고한 경우 최대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수입식품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절차를 담은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수입식품법'을 위반하여 무등록으로 영업하거나 △수입 신고없이 식품을 수입하는 행위,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하는 행위 등 중대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신고된 사항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나 식품위생공무원 등이 직무상 인지해 신고한 경우 등은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포상금은 신고 내용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예를 들어 부적합 처분을 받고 반송된 수입식품을 재수입하는 행위는 30만원, 무등록 영업은 20만원,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식품을 판매한 경우는 10만원, 수입식품으로 신고된 농산물을 한약으로 판매하는 행위에는 5만원의 포상금이 걸려 있다.

또 한 업소에 대해 두 건 이상의 위반 행위를 신고했다면 금액이 가장 높은 1건에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지방식약청별로 신고자 1명은 연간 50만원까지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자가 위반행위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신고하면 지방식약청이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를 완료한 후 신고자로부터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아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에 대한 의견은 2월 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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