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산 라면·식이보충제 수입강화 조치 연기
EU, 한국산 라면·식이보충제 수입강화 조치 연기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2.01.13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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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 검사증명서 제출 규정 시행일 2월 17까지적용 유예

유럽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라면과 식이보충제의 에틸렌옥사이드(EO) 검사증명서 제출 규정 시행일이 당초 1월 6일에서 2월 17일로 연기됐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EU측은 1월 6일 전에 선적·발송한 국내산 제품이 유예기간 이후에 도착할 경우 현지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 결과를 조만간 한국 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로써 연기된 시행일까지 도착하는 국내산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유럽에 당초 시행일인 1월 6일 전에 선적·발송한 국내산 제품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수입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다.

EU의 해당 규정(Regulation(EU) 2021/2246)은 제3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의 일시적 관리강화 조치로, 한국 수출기업이 유럽으로 즉석면류와 식이보충제를 수출할 때 공인검사기관에서 EO의 최대 잔류 수준 규정의 준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검사증명서를 발행받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U 규정이 1월 6일부터 시행되면 그 전에 유럽으로 선적·발송된 물량의 통관이 불가함에 따라 식약처는 이에 대한 적용 예외를 두기 위해 해외공관(주EU 한국대사관)과 주한EU대표부 등 협력 채널과 함께 다방면의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고 EU와 지속적인 수출 협의를 진행했다.

다만 유럽으로 2022년 1월 6일 이후 선적·발송된 제품의 경우 EU 공식증명서(관할 지방식약청 발급)와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해야 한다.

현재 EO 검사가 가능한 국내기관은 한국식품과학연구원, 한국식품과학연구원 부산지소, ㈜한국분석기술연구원, 한국기능식품연구원, 한국에스지에스 등 5곳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해외 식품안전관리 기준·규격 변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주요 교역국과 관련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며 우리 식품의 수출시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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